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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에 상계내용 없으면 채무 소멸안돼<br> 대법원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br> 소송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에만 미쳐"
민사소송에서 상계주장 중 조정성립 됐다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계를 주장하던 중 조정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상계 주장이 소송물 이외의 권리 관계라면 조정조서에 상계 내용이 기재됐을 때만 채무가 소멸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계 주장이 있는 민사사건에서 조정에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상계 여부를 조정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조정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민사사건 조정에 합의한 (주)장산아이티가 "물품대금 1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주)나우스넷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332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소송 외에서 이뤄진 경우나 소송 중에 이뤄진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상계에 관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전제 아래 나우스넷이 미지급한 대금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했고, 당사자간 상계항변까지 고려한 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산아이티는 2006년 6월 나우스넷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접근관제레이더 신설공사에 사용될 장비를 공급하고 시설운영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나우스넷은 2008년 6월 장산아이티와 체결한 계약 내용 중 레이더 시설공사로 인한 손해 중 절반을 장산아이티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근거로 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산아이티는 소송 도중 나우스넷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상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고, 이 사건은 장산아이티가 나우스넷에 3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돼 종결됐다. 이후 장산아이티는 "상계주장이 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나우스넷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장산아이티의 미지급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는 조정조항의 효력범위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장산아이티
나우스넷
상계주장
조정성립
물품대금
미지급대금
좌영길 기자
2013-04-19
민사일반
서울고법, 인근 영업상인이 낸 영업정지 가처분 기각 "기준치 미세하게 초과, 수인한도 내"
미사리 경정경기장 모터보트 소음 지나치지 않다
미사리 경정경기장의 모터보트 소음은 수인한도(피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 안에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최근 하남시 미사리경정장 근처에서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가 "경정장의 빛과 소음 때문에 쾌적한 일상생활 및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미사리 경정경기장을 운영하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1라143)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사리경정장의 모터보트경주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씨의 영업장에서 측정하면 56~57dB로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규제 기준치인 55dB을 다소 초과하거나 그 초과정도가 1~2dB로 그리 크지 않다"며 "이씨와 공단 사이의 2004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성립 이후 이씨가 새로 개장한 영업장들의 경우에는 이미 경정장으로 인한 소음발생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경정장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측은 하남시의 소음을 낮추라는 조치명령 이후 감음형 모터보트의 개발, 소개항주 및 경주방식의 변경, 추가방음림의 식재, 외부 확성기 사용제한 등 소음감소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이씨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단측은 미사리경정장 조명탑의 조도를 기존의 2,000럭스(lux)에서 1,000럭스 이하로 낮췄다"며 "경정장이 주간에 운영되므로 조명탑은 동절기의 일부시간과 하절기의 악천후에만 부정기적으로 점등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씨가 제출한 사진자료만으로는 경정장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사리
경정경기장
모터보트
소음
수인한도
하남시
김소영 기자
2011-03-1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식별력도 인정 안돼"… 1심 취소 원고패소 판결
'여의도떡방' 널리 알려진 '상표' 아니다
'여의도떡방'은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치동에서 '여의도떡방'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여의동 떡방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등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서초동에서 '여의도떡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폐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7319)에서 '여의도떡방'의 독점력을 인정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중 '여의도'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요부가 될 수 없다"며 "'떡방'이라는 부분도 떡을 제조·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 또는 관용문구에 불과해 여기에도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할수 없는데다가 '여의도떡방'에는 여의도에 소재하는 떡방을 지칭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만큼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그 자체만으로는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1986년부터 2002년까지는 '여의도방앗간'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02년경부터 비로소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피고도 2003년4월경부터 '여의도떡집'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므로 두 당사자 사이에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큰 차이가 없다"며 "적어도 피고가 그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3년4월경에는 원고의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가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품표기 또는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여의도떡방'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나 주로 인터넷 사이트상의 광고였다"며 "일간지 광고는 2004년경부터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에 몇 차례 게재된 정도이고, TV에는 2003년경 MBC TV에, 2004년1월경 KBS TV에 각각 원고 영업장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이 방영된 것에 불과하고 라디오 광고도 2005년경부터 시작한 점에 불과할 때 2003년경에 '여의도떡방'이 널리 알려졌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1986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상가에서 '여의도방앗간'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다가 2002년경부터 '여의도떡방'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4년에는 서초동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해 대치점과 별도로 운영해왔다. 피고는 2003년경부터 서초동에서 '여의도떡집'을 운영해왔다. 2009년 원고가 서울중앙지법에 피고를 상대로 상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가처분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 조정성립 후 원고는 그동안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여의도떡방
유사상표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인터넷광고
일간지광고
라디오광고
미도상가
김소영 기자
2010-07-15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회사대표와 전 직원간 특허분쟁 재판부서 노력 끝에 성사
특허사건 사상 첫 조정성립
특허사건에서도 사상 첫 조정이 이루어졌다. 가사와 민사사건에서는 일반화돼있는 조정이 특허사건에서 성립된 것은 98년 3월1일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후 처음이다. 조정이 재판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가사사건은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칠 정도가 됐지만 행정소송 중에서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허사건에서 조정은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돼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정수기제조업체 대표 양모씨가 자기회사의 직원이었던 구모씨의 '치과용 압력수 공급장치'의 특허등록이 무효라며 낸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소송(2001허3392)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원고 양씨와 양씨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피고 구씨는 나이가 비슷해 평소 호형호제하는 절친한 사이였다. 원고의 업체는 정수기, 휴대용 방수팩 등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기업 제조업체로 환자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치과의사의 아이디어에 따라 '치과용 압력수 공급장치'를 개발, 특허등록을 받았다. 그러다가 구씨가 퇴사해 독자적으로 '치과용 압력수 공급장치'를 개발하여 생산·판매한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됐다. 원고 양씨는 구씨에게 특허침해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형사고소했고 서울지법에다 2건의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구씨는 이 사건 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발명은 구씨가 주발명자이고 양씨는 발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 공동발명인데도 구씨가 양씨에게 특허받을 권리를 양도하고 상당한 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을 공동출원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양씨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애초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개인발명인지 불명확하지만 구씨의 기여도가 있었는데도 회사대표인 양씨 명의로 출원을 했고 이에 대해 구씨는 출원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 양자간에 잘잘못이 분명치 않은 점, 호형호제하던 사이에서 치과의사들이 구독하는 정기간행물에 비방광고를 내고 민·형사, 특허소송을 서로간에 제기, 감정싸움으로 비화한 점 등이 조정의 가능성을 엿보이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몇 차례 준비절차를 거쳐 쌍방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숙지한 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할 발언을 피하고 40분 이상 서로가 할 말을 다하도록 한 다음 한쪽 당사자와 대리인만을 입실시켜 원고에게는 특허심판원에서 한번 진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분쟁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에게는 승소해도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밖에 없음을 주지시켜 70분간의 씨름 끝에 조정안에 합의토록했다. 이로써 원·피고는 향후 일체 민·형사·특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월 5백만원씩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의 해외특허획득을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등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됐다. 그동안 특허법원에서는 변론절차나 준비절차에서 조정에 회부하는 절차가 마련돼있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미약해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했어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특허사건에서도 민사분쟁적 성격이 짙은 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처럼 조정에 의한 해결이 타당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특허법원에서도 최근 사안을 선별,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조정의 성공을 계기로 이같은 조정 노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법부가 관련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고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좋은 선례로, 특허사건 조정활성화의 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사건
조정성립
치과의사
정기간행물
직무발명
박신애 기자
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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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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