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최대주주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돈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2008년 3월 대우정보시스템 최대주주인 고(故) 조풍언씨는 대우그룹을 살리겠다며 정권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가 구속됐다. 당시 이 회사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이때부터 2009년 6월까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조씨와 조씨의 가족, 변호인 사이의 연락업무를 맡고 조씨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조씨의 구치소 및 병원 생활을 지원하는 등 옥바라지를 했다.
이를 고맙게 여긴 조씨는 2009년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같은해 6월 이씨에게 시가 100억원에 상당의 회사 주식 210여만주를 주기로 약정서를 썼다. 그러나 주식 양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씨는 조씨로부터 주식 대신 75억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끝냈다.
그런데 이씨에게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세무서가 이씨에게 75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6억여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이씨는 "75억원은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 해당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 대상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강연료와 변호사보수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0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씨의 형사재판 과정에 관여하게 된 이유는 회사에서 장기간 재직한데다 조씨와 오랜 친분 관계가 있어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한 일도 조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고, 이씨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칠 정도의 거액을 받은 것도 이씨와 조씨의 친분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