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에 국가도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2일 국가가 박씨 고문에 참여했던 조한경 당시 치안본부 대공과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6259)에서 조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은 국가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학원내 용공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하는 등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용공세력을 색출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뜻을 주지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면 원고에게도 피고들이 박씨를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국가는 70%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