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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판결] 차영 前대변인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친자로 확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아들이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과거 양육비 6억8000만원과 함께 장래 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차씨의 아들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한다. 조씨는 차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A군이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명령을 거듭해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차씨가 조씨의 적극적 권유와 경제적 지원하에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아들을 출산한 점, 조씨가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이후에는 재판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차씨의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차씨는 2013년 8월 "201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소송을 냈다. 아나운서 출신인 차씨는 1999년~2002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당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차영
조희준
친생자추정
양육비청구
인지청구
안대용 기자
2015-07-16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아들 조희준 前 국민일보 회장도 집행유예 석방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노792).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조 목사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감형했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주당 주식 가액이 3만4000원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1주당 가격을 다시 평가해 4만3000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조 목사 부자의 이득액은 50억여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순복음교회 측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니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 25만주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비싸게 팔아넘겨 13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미고 35억원대의 증여세를 감면 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용기목사
배임
여의도순복음교회
특경가법
조세포탈
공익법인
장혜진 기자
2014-08-21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130억원대 배임' 조용기 목사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교회에 130억여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조용기(78)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2013고합537). 35억원대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 부자는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해 조세 포탈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며 "순복음교회로 하여금 조 전 회장이 가진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조 전 회장과 친자확인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회장의 '배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조 목사 부자(父子)는 지난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 25만주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원 비싸게 팔아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미고 35억원대의 증여세를 감면 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조희준
조세포탈
배임
증여세감면
홍세미 기자
2014-02-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차영 前 민주당 대변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상대로<br> 인지청구에 억대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청구
"조용기 목사가 내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 소송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11살 난 아들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내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차씨는 "조씨가 결혼을 약속해 낳은 아들을 조씨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며 인지 등 청구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에 냈다(2013드합7400). 차씨는 2004년 초부터 매월 700만원씩 계산한 양육비 8억여원 중 일부인 1억원만 먼저 청구했다. 또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월 7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큰딸의 자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로 3억원을 청구하면서 이중 1억원을 먼저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차씨가 낸 소장에 따르면 2001년 3월 자신이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일할 때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났다. 차씨는 2002년 중반부터 조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02년 7월에는 조씨의 제안으로 넥스트미디어 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던 중 조씨는 차씨에게 남편과 이혼할 것을 요구하고 2002년 11월에는 피아제 시계까지 선물하며 청혼했다. 조씨 본인도 2002년 12월 세번째 부인과 이혼했다. 2003년 1월 차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조씨와 최고급 레지던스에서 동거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차씨는 조씨의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다. 2003년 3월에는 조씨의 권유로 미국 하와이로 거주지를 옮겨 8월에 아들을 출산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달러(한화 1200만원 상당)를 보내 줬지만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어버렸으며, 2004년부터는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또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있던 두 딸에 대한 미국 유학비도 약속했지만 처음 1학기에만 보냈을 뿐 더 보내주지 않았고 남편과의 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큰 딸은 자살했다. 차씨는 2004년 3월 조씨 막내동생의 주선으로 조씨의 아버지 조용기 순복음교회목사를 만나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조 목사는 "우리집 장손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차씨의 대리인인 A변호사는 "아버지인 조 목사는 차씨의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근 조씨 부자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자신에게 혐의를 덮어 씌우려 하자 소송을 결심했고 지금은 생계 문제로 전 남편과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한국으로 돌아와 정치활동을 시작한 차씨는 지난해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용기목사
차영
조희준
친자확인
인지등청구
위자료
양육비
홍세미 기자
2013-08-0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MBC 아나운서 출신 민주당 대변인<br> 조희준 전 회장 상대 인지청구소송
차영 前 대변인 "국민일보 회장 아들 낳았다" 소송 [1보]
MBC 아나운서 출신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11살 난 아들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이라며 소송을 냈다.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조씨가 결혼을 약속해 아들도 낳았으나 조씨가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은 채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며 인지 등 청구 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2013드합7400). 차 전 대변인은 위자료 1억원과 양육비 월 700만원씩을 청구했다. 차 전 대변인은 소장에서 "조씨가 피아제 시계까지 선물하며 청혼을 해 전 남편과 이혼했다"며 "조씨가 당시 있던 두 딸을 유학까지 보내준다고 해 동거를 시작하고 아이까지 나았는데 조씨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 큰딸까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지금은 생계 문제로 전 남편과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소송을 당한 조씨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아들이다. 현재 넥스트미디어그룹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양육비
위자료
차영
조희준
인지등청구
홍세미 기자
2013-08-01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2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항소심(2013노428)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체납세금의 납부와 일본에서의 생활비 조달을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인 이모씨에게 요구하고 이씨는 조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으로부터 대여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씨가 엔크루트닷컴 법인계좌에서 7억4900만원을 인출해 조 전 회장의 조세납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조 전 회장은 이씨와 공모해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억4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범행을 주도하기보다는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범행을 용인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사이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25억여원을 자신의 밀린 세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기소됐다.
자금유용
세금체납
조세납부
엔쿠르트닷컴
넥스트미디어홀딩스
국민일보
조희준
조용래
김승모 기자
2013-06-20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아들<br> 교회 자금 150억원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 받고 있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1377). 재판부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자금을 유용했으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월을 빼돌려 체납한 개인 세금과 법인세를 내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회장은 또 아버지인 조용기(76) 원로목사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자금 150억원을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명은 2011년 9월 "조 원로목사가 아들 희준씨의 주식투자를 지원하는 데 교회자금을 유용했다"며 부자를 고발했다.
엔크루트닷컴
특가법상배임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목사
교회비리
조희준회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8
언론사건
형사일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징역 3년 벌금 36억원선고…보석 유지
언론사주 대부분 실형, 법정구속은 안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대한매일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9월 일괄 기소됐던 언론사들에 대한 선고가 모두 나와 언론사세무비리사건의 1심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병관 전 동아일보명예회장이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민일보 조희준 전회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 등으로 수감중인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2001고합922). 또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사장은 언론기업의 사주로서 그 사회적 기대와 책무에 비추어 경제윤리의 제고와 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아들과 사촌동생에게 매매를 가장, 주식을 이전해 증여세를 포탈하고 복리후생비를 임의계상해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으로 포탈세액이 56억 여원, 횡령금액이 40억 여원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고 현재 국세청과 사이에 이 사건 포탈세액을 포함한 추징금액에 대해 법적 분쟁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방상훈
조선일보
실형선고
대한매일
동아일보
김병관
조세포탈
박신애 기자
20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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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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