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055).
A씨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 종교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2년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됐고 2017년 12월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그런데 헌재가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1헌바379)을 내렸고, A씨는 두 달 뒤인 같은해 8월 다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활동을 재개했다.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1,2심은 "헌재 위헌 결정은 각종 언론보도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부모로 두고 있는 A씨도 위헌 결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이 A씨의 병역 거부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 거부 당시 헌재 위헌 결정을 전혀 몰랐다는 A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성서 교리에 부합하는 태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형성된 양심이 깊거나 확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념의 정도 및 병역거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