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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종중에 승소 판결
[판결](단독) 종친회 사무국장은 근로자 해당 안 돼
종중(宗中)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친회장의 결재를 받아 종중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종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33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종중의 종중원인 B씨는 2016년 7월 A종중 사무국장에 임명됐다가 2017년 10월 해임됐다. B씨는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무국 사무실에 평균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했다. 그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매월 170만원을 받으며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했다. B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해 6월 "B씨가 회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A종중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정시 출퇴근·4대보험 납입했지만 종속관계 근로 제공으로 못봐 재판부는 "A종중의 조직운영관리규정은 사무국의 인적구성과 채용절차와 관련해 사무국장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다"며 "B씨가 작성한 징계소명서의 내용에 비춰볼 때 B씨 스스로도 종중의 일반 사무업무와 회계업무 등을 총괄하는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업무 수행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 것은 사무국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회장 C씨가 B씨의 출퇴근 시간 등 근태를 관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회장 C씨도 매월 115만원의 활동비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는데 활동비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종중으로부터 사무국의 업무처리를 수임한 수임인일 뿐 종중에 대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종친회
박미영 기자
2019-05-20
노동·근로
서부지법, "종속적 관계있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
학원 종합반 강사도 퇴직금 받아야
학원 종합반 강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3단독 송석봉 판사는 최근 A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손모(39)씨와 김모(50)씨가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2009가단81954)에서 "학원은 손씨와 김씨에게 각각 360여만원과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을 떠나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손씨 등은 종합반 강사로 일하며 단과반 강사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지 않았고 이를 어기면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던 점,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돈을 받았던 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손씨 등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A학원에서 고등부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했으나 원장이 퇴직금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학원강사
근로기준법
근로자
학원
퇴직금
종합반강사
2012-0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임금 목적으로 주종관계서 근로 제공"
고정급 없는 용역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정수기 배달과 A/S 등을 담당하는 고정급이 없는 용역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골프장 캐디 · 보험설계사 · 레미콘 기사 등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과는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朴國洙 부장판사)는 13일 청호나이스(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9550)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관계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수기 용역기사는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거나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없고 겸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할 수도 없으므로 종속적 노동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오히려 원고와 용역기사들의 노무제공관계를 실질적으로 파악, 용역기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01년1월 용역기사 박모씨가 근무중 뇌출혈로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를 인정,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등 7천2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회사측에 산재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하자 용역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었다.
고정급
용역기사
근로자
청호나이스
근로기준법
도급계약
고용계약
오이석 기자
2004-05-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도급계약 맺었어도 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면 시공자와 종속관계 인정된다
하도급계약을 맺고 인부들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시공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의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池相睦 판사는 1일 손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2구단7725)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5천3백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2개월 이상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10만원 이상의 노임과 이들에 대한 식대와 장비임대료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 이를 합산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수입은 사실상 철근 · 비계공의 노임 수준에 불과한 사실, 원고가 구체적인 공정 등에 관해 현장소장, 작업반장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원고가 맺은 하도급계약은 노무도급계약에 불과하다"며 "공사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책임을 진다고 했더라도 원고는 시공자와의 사이에서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1년9월부터 12월까지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7명 정도를 데리고 철근조립과 비계공사를 맡아 해오던 중 3층에서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하도급계약
인부동원
노무도급계약
사용종속관계
추락사고
김현주 기자
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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