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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785). A씨는 2019년 11월 충북 진천군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음독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종중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수차례 폭력성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시제를 지내는 종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려 3명을 살해하고, 7명은 살인 미수에 그쳐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무기징역
방화
살인
손현수 기자
2021-01-21
가사·상속
모계혈족은 종원 자격 없다는 관습법은 정당성·합리성 상실<br>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어머니의 성(姓)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이모(29)씨가 A종중을 상대로 "종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종원지위확인소송(2017나201542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성을 아버지의 성인 김씨에서 어머니 성인 이씨로 바꿨다. 혼인신고 때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다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다.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이씨는 2015년 어머니가 소속된 A종중에 종원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종중은 "종중은 본질적으로 부계혈족을 전제로 하는 종족단체"라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더라도 모계혈족인 이씨는 종원 자격이 없다"고 거부했다. 이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씨의 종원 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혈족이고, 종중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이씨가 여성 종원의 후손이더라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리(條理)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이나 관습법이 있었더라도 이는 변화된 우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종원
종원자격
종중
이장호 기자
2017-09-08
민사소송·집행
대구지법 "고유한 의미 종중으로 못봐" 원심 취소 판결
공동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당사자 능력 없어 소송 주체 될 수 없다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덕산황씨 교리공파 종중이 종중원인 황모(67)씨를 상대로 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4나10548)에서 원고 승소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종중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인의 공동선조가 아니라 구미시 고아읍에서 집성촌을 이룬 형제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라며 "원고의 실체를 두 형제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결합체인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특정한 공동선조 1인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해 성립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라며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체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79년 덕산황씨 교리공파 종중은 구미시 고아읍의 임야 2600여㎡의 소유권을 종중원 6명에게 나눠줬다. 땅의 소유권은 세월이 지나 자식들에게 상속이 됐다. 지난해 1월 종중은 총회를 열고 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했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종중원들은 소유권을 종중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황씨는 이전을 거부했고 종중은 "종중 땅을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가 됨으로써 황씨는 소유권이전을 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냈다. 1심은 "토지에 종중 선대의 묘가 설치돼 있고, 종중이 토지세를 납부한 점을 볼 때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고유한의미의종중
덕산황씨교리공파종중
당사자능력
명의신탁해지
소송의주체
이장호
2014-12-12
민사일반
대법원, 소 각하 원심 파기
임시총회 소집 일부 종중원 통해 일괄 통지 했더라도 제대로 고지 됐다면 결의는 유효
종중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일부 종중원들을 통해 일괄해서 통지하게 했더라도 제대로 고지가 됐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종중이 종중원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0169)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종중은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해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다만 일부 종중원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친족을 통해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시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일괄통지를 받은 종중원들이 나머지 종중원들에게 총회 개최사실을 통보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A종중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 지분 절반을 권씨에게 명의신탁해 관리했다. 2005년 권씨가 임의로 수탁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자 종중은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출하고 권씨를 상대로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결의를 했다.
종중임시총회
종중
소유권이전등기
소집통지
임시총회
명의신탁
좌영길 기자
2012-05-08
민사일반
서울고법, 가처분신청 기각
종중 총회날짜가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다면 소집통지 생략해도 총회의결은 유효
종중 총회날짜가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다면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생략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는 김모씨 등 5명이 "종중원 500명 중 38명만 참석하고 여성종중원을 포함한 종중원들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열린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0라2148)에서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중회의인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종중원에게 그 총회의 소집통지를 해 개최해야 한다"며 "그러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따로 그와 같은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 회의의결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정관 제5조 단서에 '출가한 여자는 회원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 단서규정이 개정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도 종중원이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이 선고된 이후에는 여성종중자격을 제한한 정관규정은 무효이므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여성 종중원의 총회참석을 방해하거나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관규정의 글귀가 서로 어긋나거나 글귀의 객관적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제정의 경위와 목적, 일반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종중의 경우 매년 시제일에 참석자들이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해 오다 이것을 성문화한 정관으로 만든 후에는 전체 종중의 과반수가 참석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2/3'보다는 '재적회원 30인 이상'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종중
총회
소집통지
특정일
약정
규약
총회의결
정관
김소영 기자
2011-04-08
민사일반
대법원, 남성 후손에게만 자격인정해도 위법 안된다
"종중 내 단체는 사적자치 원칙 인정해야"
종중 내 단체는 종중과 달리 남성후손에게만 회원자격을 인정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자연발생적인 종중과는 달리 종중 내 단체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박씨종중의 여성 종중원 25명이 남성 종중원에게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종중 내 단체를 상대로 낸 종중원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9다177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유사단체는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해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이 달라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이 같은 사정만으로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종중원 박모(89)씨 등은 1897년 결성돼 남성후손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종중 내 단체가 정식으로 단체등록을 하고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마치자 "종중 내 성년여성후손들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종중
남성후손
회원자격
사적자치
임의단체
회칙
규약
정수정 기자
2011-03-07
민사일반
서울고법, 1심취소 원고일부승소판결 "여성회원들에게 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
서울 YMCA가 여성회원 총회원 자격 불인정은 위법
서울 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YMCA의 성차별적 관행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번 사건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10일 YMCA 회원 39명이 "여성회원들에 대해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 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266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원고 중 1명은 남성회원으로 여성회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직접 자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남성회원의 청구는 직접 차별대상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여성회원들이 서울회가 아닌 서울회의 이사 개인들을 상대로 낸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회의 여성들에 대한 총회원 자격제한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에서 금지한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특정 성별로 단체 구성원을 제한하는 경우와 성별의 구분없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도 단체 내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총회원 자격제한은 대의제적 의사결정구조를 채택한 것에 불과해 사원의 지위인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사법상 법률관계라고해 전면적으로 헌법의 규율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YMCA 전국지회 중 서울회는 유일하게 여성회원의 총회 참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다. 이에 여성회원들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여성회원
총회원자격
YMCA
서울회
총회참여
성차별
김소영 기자
2009-02-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대표가 제기한 訴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 訴"… 원심파기
여성종중원 소집 미통지,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연 종중총회는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종중이 전 종중대표 S씨로부터 종중토지를 산 차모(51)씨 등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8다702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종중의 종규는 '각급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중 임시총회록과 의결서에 따르면 원고 종중은 2005년12월5일 B, C, D, E 등 총 종중원 4명 중 B, C 2명만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C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명만으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S씨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당시 S씨의 성년자녀는 B~E 등 4명 외에도 딸이 2명 더 있었으므로 그들을 포함하면 원고 종중에는 최소한 6명의 종중원이 있었다 할 것이고, 결국 2005년12월 임시총회 결의는 종규가 정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의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께 A종중 회장인 S씨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D씨는 나머지 형제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을 종중 대표로 만든 뒤 종중소유의 전답 9,200㎡를 차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원 B씨와 C씨는 2005년12월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을 규정한 의결정족수 종규를 무시하고 D,E와 여성종중원 2명을 제외한 자신들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열어 둘째 C씨를 종중대표로 선출한 뒤 종중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여성종중원
종중토지
의결정족수
류인하 기자
2009-01-19
헌법사건
성공한 쿠데타 처벌… 성인 여성에 종중원 자격
[사법부 창립 60주년] 사회에 영향을 끼친 판결
사법부는 지난 60년 동안 크고 작은 판결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판결은 항상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지만 암울했던 시절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판결을 했던 아픈 기억을 사법부는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인혁당사건 등 재심을 통한 일련의 과거사 재정립 작업은 사법 60주년을 계기로 새 출발을 하려는 다짐으로 비춰진다. (▲ 사진설명 : 김병로(가운데) 초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대법원 서소문 구청사 내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재판을 하고 있다.) 최근 학생 등 관람객이 찾는 법원전시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뽑은 ‘시대의 판결 12건’이 마치 사법부를 대표하는 판결로 보도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법률신문은 판사들의 협조를 받아 과거 60년 동안 사회를 변화시킨 중요한 판결들을 엄선했다. ◇ 국가배상법 위헌판결(1971. 6.22선고 70다1010) 구 국가배상법 제2조1항 규정에 따라 군인의 경우 연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하고 군복무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다. 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년여 끌어온 국가배상사건은 위헌 9명, 합헌 7명으로 위헌판결이 선고됐다. ◇ 남녀차별적 퇴직규정 무효선언(1988.12.27선고 85다카657)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교환원의 정년규정을 43세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정의하고,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한 인사규정은 여성근로자들이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는 직장내 남녀차별대우 여부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직장내 남녀평등원칙을 확인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 망원동 수재 손해배상사건(1990.7.24선고 90다카10527)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주민들이 낸 집단적 소송에서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망원동 피해주민 7,000여세대 2만4,000여명이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총 2,390가구가 서울민사지법에 47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큰 사건이었다. 조영래 변호사가 이끈 이 사건은 공익소송의 시효이자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변호인 접견불허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사건(1990.9.25선고 90도1586)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임을 명시한 첫 판결.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된 홍성담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에 대해 안기부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까지 변호인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인접견 불허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했다. ◇ 유동적 무효 판결(1991.12.24선고 90다12243) 정부가 1985년7월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고 위반할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체결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해 거래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을 법원이 독일의 ‘유동적 무효’이론을 통해 해결한 판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실과 괴리된 실정법을 법원이 법적용 단계에서 현실에 맞도록 과감히 해석함으로써 제도실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회복시킨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전·노 전직 대통령 단죄(1999. 4.17선고 96도3376) 12·12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해 5·18 비상계엄조치를 내려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하고 무력진압한 사건을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따라서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전직 국가 원수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은 첫 판결이자 사법부의 역사바로잡기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꼽힌다. ◇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2004.12.17선고 2002도537)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분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다면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출가여성의 종중원 지위인정 판결(2005.7.21선고 2002다117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판결. 대법원은 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통해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종중재산도 남성들과 함께 분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인정 결정(2006.6.22선고 2004스42)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 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인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술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50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사회통념상 바뀐 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호적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법원이 인간의 생물학적 성보다 사회적 성을 인정한 것으로 성적 소수자인 성전환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있다. ◇ 새만금사건 판결(2006.3.16선고 2006두3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물막이공사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낸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사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환경피해와 사업비용 못지않게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사회적인 편익과 경제적인 가치, 이미 사업에 지출된 막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배상법
남녀차별
퇴직규정
망원동수재
접견불허
유동적무효
피의자신문조서
출가여성
새만금사건
류인하 기자
2008-09-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여자 종중원의 몫이 남자의 절반 이하" 종중재산 분배결의는 무효
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한 종친회의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 등 성주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 여성종중원 81명이 "여성 종중회원들에게 남성에 비해 현저히 불공평하게 종중재산을 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8카합302) 사건에서 여성 종중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친회의 결의내용이 여성종원을 남성종원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해, 종중의 발전이나 재산보존·관리에 기여한 정도, 세대주로서 가족부양 여부, 배우자 종중의 재산분배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종원에 비해 낮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했다"며 "우리나라 종중 실정상 남성이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해도 여성에게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분배하는 것은 차별정도가 현저히 불공평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6월 종중 측이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보상금 430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수원)
종중재산
분배결의
성주이씨
총제공파
토지보상금
2008-07-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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