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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운전자·승객·보행자의 안전 위협할수 있는 행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합헌 결정
'운전 중인 버스기사 등 폭행' 가중처벌은 정당
버스기사 등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토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이 조항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운행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운전자와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염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이 형법상 폭행치상 또는 상해보다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신호 대기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버스기사
대중교통
가중처벌
이세현 기자
2017-12-06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 해당… 위반하면 벌금
[판결] 무료 공항버스 정류소 인근도 무단 주·정차 안돼
공항버스 등 무료로 운행되는 버스도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버스여객자동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일반버스 정류소 인근에 차를 무단 주·정차하면 벌금을 내야하듯이 공항버스 정류소 인근에 차를 주·정차해도 동일하게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137). 도로교통법 제32조 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주·정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버스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 이용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뿐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명씨는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 내 공항순환버스정류장 앞에 콜밴 차량을 정차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2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지만, 2심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여객자동차'는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에 한정되므로 공항순환버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버스
정류소
이세현 기자
2017-07-17
형사일반
사이드미러로 단속원 '폭행'<br> 신체에 위험 가할 정도 안돼<br> 폭처법 적용 가중처벌 못해
승용차,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아닐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해 사이드미러로 사람의 팔꿈치를 폭행했더라도 신체에 위험을 가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김신 대법관)는 지난 14일 주차단속요원을 폭행한 혐의(폭처법 위반)로 기소된 현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539)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물건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판단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해 사람의 상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정황,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씨의 승용차 운행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현씨의 범행을 폭처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12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버스정류장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던 이모씨는 불법 정차한 현씨에게 승용차를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현씨는 이씨에게 욕설을 하며 승용차를 이씨가 서있던 방향으로 급회전하며 출발,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이씨의 팔꿈치를 폭행해 기소됐다. 1,2심은 "현씨가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이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명령했다.
폭처법
주차단속요원
폭행
위험한물건
승용차
불법정차
좌영길 기자
2013-02-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보험사패소 원심확정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차에서 트렁크 짐을 옮기기 위해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지난 2005년12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해 부인의 장바구니를 옮겨주기 위해 시동이 켜진채로 차에서 내리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두 차례에 걸친 뇌수술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결국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으로 노동력 100%상실 판정을 받았다. 최씨의 아들은 보험사에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계약내용 중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최씨의 사고는 차량의 사용·관리 중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자동차 자체 또는 주위의 외부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최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화재보험이 최모(68)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8다59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사진 빙판길에 일시정차해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해 내재된 운전상의 위험이 현실화돼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라며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차
자동차보험계약
빙판길
자기신체사고
안전사고
류인하 기자
2009-03-0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회사에 배상판결
운행 마치고 주차된 버스 창문서 나오다 질식사 '버스 운행 중 사고로 봐야'
운행을 마치고 주차된 버스에서 난 사고라도 승객이 아직 내리지 못했다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봐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崔相烈 부장판사)는 퇴근길에 술에 취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차고지에서 깨어나 창문으로 내리려다 문에 끼여 사망한 공무원 장모씨의 유족들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9885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그 용법에 다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하차를 하지 않았다면 운행 중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승객인 장씨가 시동이 꺼진지 얼마 되지 않은 버스에서 하차를 하던 중 발생한 이번 사고는 버스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창문의 크기가 사람이 통과하기에 무리가 있음에도 하차를 시도하다 사망한 사실, 핸드폰이 있으면서도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장씨는 지난해 4월 술이 취해 퇴근길 버스에서 잠이 들었다가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끝내고 남은 승객을 확인하지 않은채 출입문을 잠근 후에야 깨어나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려다 양쪽 골반부가 창틀에 끼어 복부 압박으로 질식사하자 유족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2억8천5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퇴근길
차고지
질식사
승객확인
버스기사
오이석 기자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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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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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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