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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액설 입각… 처음으로 기준 제시
주식과당매매 손배액 산정시 주가하락 손해는 제외
증권회사의 주식 과당매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식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차액설'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차액설은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고객이 과도한 주식거래를 통해 지출한 거래비용 뿐만 아니라 그 주식거래를 통해 입은 순투자 손실을 포함한다는 견해다. 이는 과당매매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는 기본적으로 과당매매로 발생한 수수료 등 제반 거래비용을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수수료설'과 대비된다. 그동안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식과 관련한 사건에서 차액설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던 하급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경우는 몇 차례 있었으나, 이처럼 대법원이 차액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그에 따른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는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차액설에 입각해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주식투자자 김모(51)씨가 H증권과 직원 유모(3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12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과당매매가 종료된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당매매는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 등 증권업자에 의한 고객의 계좌 지배가 그 성립요건이므로,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최초의 예탁금이 그대로 잔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업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과당매매 기간동안 주가가 변동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주가 변동에 따라 재산상태의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돼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해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발생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해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봐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5월 피고와 주식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해 직원 유씨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하고 계좌로 1억8,000여만원을 입금했으나, 이듬해 4월 계좌 잔고가 2,760여만원으로 줄어들자 계약을 해제하고 "임의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투자자예탁금 총액 1억 8,805만원… 잔고평가액 2,763만원 1심, 수수료설 입각 과실비율 60%제한… 4,764만원 판결 ◆ 사례 = 김씨의 예탁금 총액은 1억8,805만원이고 잔고 평가액은 2,763만원이다. 또 투자기간인 2000년5월~2001년4월 사이 종합주가지수는 691.61에서 493.69로 하락하는 등 종합주가지수 변동비율은 58%이고, 과당매매기간 동안 지출된 거래비용은 7,940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수수료설에 입각, 거래비용 7,940만원을 투자손해로 판단하고 증권사의 과실비율을 60%로 제한해 4,764만여원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차액설에 입각,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거래비용은 뺀 8,103만여원을 종합주가지수 변동비율 58%로 곱한 4,697만원은 주식시세 하락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으로 봐 이를 뺀 3,406만원을 순손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경우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순손실액과 거래비용 손해를 더한 1억1,346만여원이 된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보고 5,673만여원의 지급을 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주가지수변동률로 곱하는 방식은 전체거래비용에 대해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돼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며 원심이 채택한 산정방식의 잘못을 지적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예탁금 총액 1억8,805만원을 주가지수변동률 58%로 곱해 산출한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은 1억907만원이 되며 여기에서 잔고평가액 2,763만원을 공제하면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8,144만원이 된다. 원심과 같이 원고과실을 50%로 볼 경우 김씨는 4,072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회사
과당매매
주식거래
투자자예탁금
종합주가지수
주식
위탁매매계약
정성윤 기자
2007-04-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손해액 산정은 조작없었으면 형성되었을 주가 기준
주가조작 피해 소액주주 첫 배상판결
금융기관의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5일 (주)대한방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소액주주 유귀석씨 등 21명이 엘지화재해상보험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엘지화재와 제일은행의 직원들이 97년부터 대한방직 주식을 작전대상으로 삼아 주가조작에 가담, 8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22456)에서 유씨등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엘지화재와 제일은행은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97년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종합주가지수는 100포인트 가량 하락했는데도 뚜렷한 주가상승 요인이 없는 대한방직 주가는 2배가량 상승했고 작전이 끝난 시기와 대한방직의 주가하락 시작시기가 일치한 것으로 볼 때, 작전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며 "유씨등이 매수한 가격과 작전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봐야하고, 작전행위 기간을 제외한 94년6월18일부터 2000년11월말까지 사이에 최고 주가는 10만2천원으로 이를 작전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유씨등도 대한방직의 투자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때에 팔지 못한 과실이 있는 만큼 엘지화재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담당했던 김창문 변호사는 "주가조작이 횡행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원고의 과실을 50%나 인정한 것은 법원이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투자가 아닌 투기시장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 등은 97년11월 대한방직 주식이 최고가 수준이었던 14만원 선에 주식을 매수했으나 작전세력인 엘지화재, 제일은행, 으뜸투자신탁의 시세차익을 노린 반대매매를 당해 각각 2천만원에서 1억2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에서 "기관투자가들이 대한방직 주식을 상대로 작전을 편 것은 인정되나 이후 주가하락은 엘지화재 등의 반대매매 보다는 IMF 사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작전주도세력이었던 엘지화재 투융자팀장, 으뜸투신 운용부장, 제일은행 자금부 과장은 98년 11월 서울고법에서 벌금 2천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소액주주
금융기관
대한방직
엘지화재
제일은행
홍성규 기자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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