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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주도' 김양호 시장 '무죄' 확정
[판결] "비(非)법정 주민투표,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수는 없어"
강원도 삼척시의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주표를 주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61)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2017도1666). 김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결과를 얻었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 불실시 결정을 했지만 김 시장이 강행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원전 유치여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투표를 강행해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시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현행 주민투표법이 그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오로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만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비법정 주민투표도 다수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의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이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판시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주민투표법이 규정한 주민투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실시가 위법하다거나 시장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유권해석
직권남용
주민투표
삼척
이세현 기자
2017-05-11
선거·정치
형사일반
강릉지원, 김양호 삼척시장에 무죄 선고… 검찰 "항소" 방침
[판결] "법상 규정된 주민투표와 다른 형태라고 무조건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가 이뤄졌더라고 이를 무조건 불법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의 요건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이와 같은 '비법정 주민투표'도 다수의견을 형성해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삼척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5) 삼척시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척시 자치행정국장 한모(59)씨와 자치행정담당 공무원 정모(52)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결과를 얻었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 불실시 결정을 했지만 김 시장이 강행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원전 유치여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투표를 강행해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시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주민투표는 공동체에 주요한 의제가 있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사결정수단"이라며 "현행 주민투표법이 그 대상과 요건,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오로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만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정법상으로도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법정 주민투표가 이번 사건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법정 주민투표도 대립하는 다양한 견해를 논리와 설득을 통해 다수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의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장이 법정 주민투표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뒤 비법정 주민투표를 추진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전 유치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자체 사무가 아니다"라는 검찰의 주장도 이 판사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전 건설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승인이 있기 전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철회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자체의 사무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주민투표가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거나 원전 유치 반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강행되었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정책적 판단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따르기 마련이고 삼척시의 사무를 총괄하는 김 시장의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지 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며 "주민투표는 특정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이고, 원전 건설과 관련한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민투표
주민투표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삼척주민투표
비법정주민투표
이세현 기자
2016-10-17
행정사건
[판결] 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절차 이행해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재개업과 관련한 주민투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백모씨 등 3명이 홍 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불교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06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 2월 경상남도가 운영하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후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백씨 등은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를 묻기 위해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고 홍 지사에게 신청했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지역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홍 지사는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 주민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며 백씨 등의 신청을 거부했다. 1심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행위는 법에서 정한 기속행위"라며 "백씨 등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면, 홍 지사는 이를 발급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주민투표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홍준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
진구의료원재개업
신소영 기자
2014-12-24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불량한 위생상태에 노출… 작업중 감염 가능성"
'수해복구 뒤 패혈증' 공무상 질병 인정
수해복구 작업 후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0일 패혈증으로 사망한 공무원 송모(55)씨의 아내 홍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023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혈증 등은 감염성 질환이고 송씨의 감염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업무환경이 질병을 유발했거나 급속도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의 근무내역을 보면 1일 3~4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본연의 업무 외에 6차례에 걸쳐 육체적 부담이 적지 않은 수해복구를 위한 현장업무에 투입돼 각종 수해 관련 업무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선거관리를 위한 각종 관리업무를 담당했다"며 "사망하기 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면역체계가 억제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해 복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불량한 위생상태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해복구
패혈증
초과근무
과중업무
스트레스
공무상재해
이환춘 기자
2012-07-27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리 서명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 어렵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가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서울시 22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2011아217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투표 집행정지 허용 여부는 실시돼서는 안 될 주민투표가 실시돼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혼란가중과 주민투표의 실시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할 필요라는 측면과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해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라는 측면을 비교·교량하고 아울러 본안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밝혔다. 재판부는 "무상급식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주민들과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이고, 주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상당하다"며 "공무원 등의 관여나 대리서명 등의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본안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달 19일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과는 별도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계속된다. 다만 본안 심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주민투표 실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시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헌재의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 인용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법원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만단체
지자체
서울시
오세훈
임순현 기자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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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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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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