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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단순한 사고 정황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채무사정 등 방화 동기까지 심리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D보험사가 보험가입자 C(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197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화재 후에도 상당기간 굴착기 할부금을 납부했고 화재 당시 C씨의 재정상황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보면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고의로 굴착기에 방화할 이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화재가 C씨에 의한 방화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험가입자
주변정황
고의방화
재정상황
굴착기
화재
정수정 기자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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