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주임검사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대법원, '잘못된 검찰권 행사이지만 위법하지는 않아'
5·18 피해자 등 국가배상청구 기각
지난 95년 내란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잘못된 검찰권 행사이지만, 위법하지는 않은 만큼 국가는 고소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두구씨 등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1백68명이 국가와 당시 주임검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1730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따라서 전·노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들의 범죄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통치행위, 사법심사의 한계 등과 형사상 내란죄와 반란죄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내려진 잘못된 처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소인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던 것처럼 보일 여지가 없지 않았고, 또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내·외 형법학자들의 견해가 있었던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위법하다고 까지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5·18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내란죄
신군부인사불기소처분
광주민주화운동
정성윤 기자
2001-07-13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지법, 3천만원 배상판결
검사10명, 한겨레신문사상대 명예훼손소송서 일부승소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7일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金泰賢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한겨레신문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2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88873)에서 "한겨레신문은 金부장검사와 주임검사, 두명에 대해서만 1천5백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가 검찰수사의 의문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기사에 적시된 사실관계, 특히 원고들이 검찰직원을 싸고돌기 위해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점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며 "또 피고들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金부장검사와 서울지검형사4부검사들은 99년 9월16일자 한겨레신문이 '검찰 자기식구 싸고 돌기?'라는 제목으로 대검직원이 사건해결을 미끼로 4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의 고소사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에 3억원, 검사1인당 2억원씩 모두 22억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언론보도
한겨례신문
명예훼손
서울지검
부장검사
주임검사
박신애 기자
2000-06-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