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28)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38조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달리 직권으로 보아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법사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말 이태원의 B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박모씨와 술을 마시던 중 박씨가 "시간이 늦어서 집에 가야한다"며 룸에서 나가려 하자 박씨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박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당시에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