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행정법원이 길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리인 최영동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 특례법)' 제5조1항 단서 5호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 2011헌가3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의 증가로 초래되는데, 개발사업의 실질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롭게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은 생기지 않는다"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돼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주택건축사업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하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결정으로 학교용지특례법의 효력을 당장 상실시킨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근거규정까지 효력을 잃게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므로 입법자는 늦어도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해야 하고,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으로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길동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서울 강동구 길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2007년 착공신고를 하고 2010년 3월 준공인가를 받았다. 해당지역의 기존 가구수는 770가구로 이중 일부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았다. 조합이 이들 현금청산 조합분 109가구를 일반분양하자 서울시 강동구청장은 2010년 10월 109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2011구합7182)을 낸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