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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 상관없이 손해배상해야"
[판결] 사고로 차량 가치 떨어졌다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돌사고 등으로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교통사고 후 '격락손해(隔落損害)'를 배상하라"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094121)에서 "원고 19명에게 130여만~485만원을 배상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격락손해는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일컫는 말이다. 사고로 보닛, 펜더, 트렁크 등의 패널이나 차대가 손상되면 해당 차의 중고 가치는 현저히 떨어져 중고차 매매가격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통상 차령(車齡·차의 나이)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에 한해 수리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격락손해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인의 중요한 편의품인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와 교환가치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며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험사는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부장판사는 원고 10명에 대해 감정금액을 100% 인정했다. 이들 차량의 차령은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다양한데, 이 가운데 4명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에 따라 격락손해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차령 1년인 중형SUV 차량 소유주 오모씨는 수리이력이 1회 있었지만 감정금액 677만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차령 4년9개월(주행거리 1만2천㎞)인 SUV차량 소유주 임모씨는 수리이력이 2차례 있고 사고에 본인 과실이 10% 있음에도 감정금액의 80% 수준인 22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보험사 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다만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주요 골격부에 관한 수리일 가능성이 낮고 시세 하락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교환가치하락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차량
격락손해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장호 기자
2015-08-24
형사일반
대법원,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 벌금형 선고 원심확정
카센터 종업원 불법 주행거리 변경, 업주도 처벌대상
자동차정비업소 종업원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불법변경한 경우 업주가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면 업주 역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6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94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춰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해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해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구체적으로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종업원인 권모씨가 거리계 변경업을 하는 김모씨와 공모해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했고 그 주된 범행의 근거지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였다"며 "권씨의 주행거리무단병경행위에 관해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곽씨는 지난 2006년11월 종업원 권씨가 손님으로부터 7만원의 대가를 받고 거리계 변경업을 하는 김씨를 불러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7만km에서 4만km로 조작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동차정비업소
주행거리
불법변경
관리감독
업주
자동차관리법
류인하 기자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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