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이후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했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파산선고전에 발생한 일반채권 보다 우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 파산법제38조2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고로 들어가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일반채권자들 보다 우선변제 순위가 돌아가 파산선고일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위헌제청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구 파산법 조항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473조2호로 법의 이름만 바뀐채 조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다시 신법도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주)대영의 파산관재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후순위파산채권확인 소송 항소심 사건(2005나10227)에서 파산법 제38조2호의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해 생긴 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이라고 규정해 수시로 다른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을 낮추거나 배당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등 그 재산권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과 그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선고 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청구권을 어떤 경우에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어떤경우는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또는 다른 순위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게 하는 등의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며 "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을 가진점에 불과하고 일정한 경우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다른 파산채권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