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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약관 개정 취지 따라 명확히 해석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 건당 보상 아닌 공제기간 발생한 사고 총액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보상한도는 중개사고 1건당 보상 한도가 아닌 공제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고의 보상한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박모(29)씨가 "중개사고 때문에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65718)에서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을 파기하고 배상액을 6620만여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던 약관을 2008년 6월 '중개사고의 총보상한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개정했다. 하지만 약관 문구가 모호해 논란이 일자 협회는 2009년 11월 '건수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재개정했다. 이번 판결은 2008년 6월 개정된 약관의 취지에 따라 '총보상한도'의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제 기간에 발생하는 중개사고의 총보상한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결(2007다39949)은 개정 전 공제계약에 관한 것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인 아닌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3항과 시행령 제24조1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공제규정 및 약관이 최소 1억원까지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2항과 3항은 공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 공제규정 및 약관이 법령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보조원 이모씨 등에게 속아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박씨는 이씨 등과 중개사 장모씨 및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은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장씨는 이 가운데 1억2600만원, 협회는 1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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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공제가입금액
총보상한도
중개업자
부동사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김승모 기자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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