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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사기죄 관련 징계부가금은 안 내도 된다<br> 대구지법, 원고 승소 판결
학교 공금 빼돌려 사기·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은 교사
교사가 학교 공금을 빼돌렸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체육교사였던 정모씨가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459)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흥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에만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씨가 공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범행과 공금을 횡령한 횡령죄로 각각 2500만원과 2068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받았는데 이중 공금을 편취한 사안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공금의 편취를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보아 처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유용'의 의미를 편취·갈취·절취 등 수단에 관계 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유추·확장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돼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쓴다'는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따라 유용을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988년부터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했던 정씨는 동료 교사와 모의해 물품을 청구했다가 다시 반품하는 수법으로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1억3000여만원과 3200만원을 빼돌렸다. 이중 1억3000여만원은 학교장과 동료 교사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각각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로 기소돼 7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2013년 경상북도교육청은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씨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4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정씨는 "부과금 중 2500만원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를 냈다.
학교공금
업무상횡령
교사횡령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사기죄
2014-04-17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공익해칠 목적 없어"
촛불집회 허위사실 문자발송, 기소된 고교생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촛불집회참여를 유도하려고 친구에게 허위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1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겨질 뿐 있지도 않은 휴교시위를 있는 것처럼 허위의 통신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자메시지의 목적도 전국 중·고등학생의 등교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있었다기 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 자율적 의사에 기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중·고등학교 학사행정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던 5월께 휴대전화로 "학생시위-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하고 중·고등학교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장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촛불집회
허위사실
문자메세지
문자유포
고교생
학생시위
미국산쇠고기
정수정 기자
2010-09-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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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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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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