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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용자, 중앙노동위 재심서 근로자와 화해했더라도
사업주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근로자와 다투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화해했더라도, 사업주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해는 이행강제금처분 취소사유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구제명령 취소가 아니므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휴게소와 주유소 영업을 하는 한길에너지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83)에서 "화해가 성립됐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 판정이나 법원 확정판결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공적 판단이 전제되는 반면, 화해는 구제명령의 위법이나 부당해고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권리·의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둘의 법적 성격은 다르다"며 "당사자간 화해했더라도 강제이행금 부과와 독촉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한길에너지에서 해고당한 근로자 2명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 통보 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에 갈음한 금전보상으로 근로자들에게 6월 14일까지 각각 1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길에너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위원회는 7월 14일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7월 29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한길에너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9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한길에너지와 화해를 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5일 "이행강제금을 2주 내로 납부하라"며 독촉처분을 했다. 한길에너지는 "화해가 이뤄졌으므로 구제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행강제금
부당해고다툼화해
한길에너지
서면무통보해고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구제명령
이장호
2015-02-23
민사일반
회사 게시판에 횡령사실 게재… 명예훼손 안돼
횡령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공익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등이 자신들의 횡령사실을 회사 인트라넷에 올린 감사실 부장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639311)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횡령행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비록 자신이 해온 감사활동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 목적이 회사 내 분쟁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중앙노동위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리려는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명시적으로 정씨등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들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정한 이상 배임의 점은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결정된 것"이라며 "김씨의 게시물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한전산업개발(주)에서 해고당한 정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뒤 지난해 6월 감사실 부장으로 일하던 김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요약해 회사 인트라넷에 "정씨 등이 허위출장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1,000만원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횡령
회사게시판
공익성
인트라넷
중앙노동위원회
엄자현 기자
2006-11-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행위를 회사서 유발했으면 해고 무효
사원의 불법행위가 회사측에 의해 유발된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징계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구랍 24일 평화택시 운전기사인 홍모씨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중앙노동위 재심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2구합203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벌금 2백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회사가 장기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며 노조원들에 성과급 임금을 지급치 않았고, 수시로 배차를 거부한데다 불법적으로 일부 직장을 폐쇄하는 등 원고의 명예훼손·모욕행위를 유발한 이상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홍씨는 평화택시 노조의 부분회장으로서 회사 대표이사와 임금협상을 진행하다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당하자 대표이사 등을 모욕하는 내용의 노조소식지를 배포했으나 이것이 문제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징계해고됐었다.
불법행위
형사처벌
회사유발
평화택시
택시노조
임금협상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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