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강간해온 파렴치범에 검찰 구형량의 두배인 징역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7일 11세이던 의붓딸을 2년여 강간해 온 유모씨(59·세탁소종업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등을 적용, 징역10년을 선고했다.(2000고합675)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13세에 불과해 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94년 혼인신고한 오모씨가 데리고 들어온 오씨의 딸 장모양(87년4월생)과 함께 생활해오다 98년부터 오씨가 파출부 일을 하게 되면서 집에 거의 들어오지 못하자 50여회에 걸쳐 성추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