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중국 출신의 조선족 재외동포 우모(32)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15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용 흉기,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판시했다.
우씨는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시모(38)씨와 술을 마시던 중 "천안에서 불법체류자들은 나를 보면 다 무서워한다. 너도 불법체류자이니 조심해라"고 말했으나 시씨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