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유명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빵집 주인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980)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철회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83조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죽은 쥐를 넣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파리바게뜨 지점에서 산 식빵 내부에서 쥐가 나왔다'는 내용의 허위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큰 타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