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오류로 당첨된 즉석복권의 당첨금은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즉석복권 인쇄오류사태에 대해 '오류복권'의 당첨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1심 법원 판결이 엇갈려 오는 가운데 나온 첫 고등법원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3일 최모씨 등 2명이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당첨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96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즉석식 복권이란 복권구매자가 구입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으로서 복권구매자가 직접 원하는 시간에 그 당첨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복권구매자가 복권면 자체만 가지고 스스로 최종적인 당첨여부를 확인하여 복권발행자 등에게 확정적인 당첨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첨여부를 결정하는 복권 데이터가 위·변조되었거나 오류가 있음에도 외관상 당첨으로 보이는 복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권면 상의 당첨여부확인이 최종적인 당첨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복권발행업자로서는 당첨금 세부지급규정에 따라 복권의 진위, 하자여부, 당첨금 지급기준, 검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등은 2006년 2천원짜리 즉석복권을 구입했다. 복권에는 같은 숫자가 3개 나왔을 경우 100만원에 당첨된다고 적혀있었으나 최씨 등이 표면을 긁어보니 같은 숫자 3개와 함께 당첨금이 1억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복권사업단이 "복권 인쇄과정에서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자 최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잘못 인쇄된 복권은 당시 6,800장으로 조사됐고, 현재 복권의 당첨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1심법원에서 수차례 엇갈린 판단이 내려졌다. 일부는 위자료를 받고 조정으로 종결짓기도 했다. 법원에 소송을 낸 원고는 총 14명으로 청구금액만 81억여원에 이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 등 3개 재판부는 "사전에 점검하지 않는 등 인쇄오류가 피고의 책임영역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과실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06가합105738 등).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등 5개 재판부는 "발행업자가 복권의 진위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6가합9399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