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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1심 재판부 판단 엇갈려… 첫 항소심 판결
인쇄 오류로 당첨된 즉석복권의 당첨금은 받을 수 없다
인쇄오류로 당첨된 즉석복권의 당첨금은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즉석복권 인쇄오류사태에 대해 '오류복권'의 당첨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1심 법원 판결이 엇갈려 오는 가운데 나온 첫 고등법원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3일 최모씨 등 2명이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당첨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96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즉석식 복권이란 복권구매자가 구입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으로서 복권구매자가 직접 원하는 시간에 그 당첨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복권구매자가 복권면 자체만 가지고 스스로 최종적인 당첨여부를 확인하여 복권발행자 등에게 확정적인 당첨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첨여부를 결정하는 복권 데이터가 위·변조되었거나 오류가 있음에도 외관상 당첨으로 보이는 복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권면 상의 당첨여부확인이 최종적인 당첨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복권발행업자로서는 당첨금 세부지급규정에 따라 복권의 진위, 하자여부, 당첨금 지급기준, 검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등은 2006년 2천원짜리 즉석복권을 구입했다. 복권에는 같은 숫자가 3개 나왔을 경우 100만원에 당첨된다고 적혀있었으나 최씨 등이 표면을 긁어보니 같은 숫자 3개와 함께 당첨금이 1억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복권사업단이 "복권 인쇄과정에서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자 최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잘못 인쇄된 복권은 당시 6,800장으로 조사됐고, 현재 복권의 당첨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1심법원에서 수차례 엇갈린 판단이 내려졌다. 일부는 위자료를 받고 조정으로 종결짓기도 했다. 법원에 소송을 낸 원고는 총 14명으로 청구금액만 81억여원에 이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 등 3개 재판부는 "사전에 점검하지 않는 등 인쇄오류가 피고의 책임영역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과실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06가합105738 등).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등 5개 재판부는 "발행업자가 복권의 진위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6가합93996 등).
인쇄오류
즉석복권
당청금
과실책임
복권발행자
복권구매자
엄자현 기자
2008-10-27
형사일반
대법원, 혼자 다 차지한 구입자 횡령혐의 인정
[화제판결] 내가 사고 남이 긁은 복권, 당첨금은 '공유'
자신이 낸 돈으로 구입한 즉석복권을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러 사람이 나누어 긁은 경우 그 당첨금은 누구의 몫일까? 대법원이 내놓은 정답은 같이 있던 사람들의 공유라는 것이다. 직업이 없던 신모씨(42)는 지난해 10월 평소 자주 드나들던 서울 입정동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 모씨에게 2천원을 주며 5백원짜리 즉석복권 4장을 사오도록 해 이를 다방주인 윤 모씨와 또다른 종업원인 안 모씨등 4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긁었다. 처음엔 복권 두장이 1천원씩에 당첨됐을 뿐이었지만 이어 교환해온 복권을 긁은 주인 윤씨와 종업원 김씨는 각각 2천만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하지만 신씨는 당첨된 복권을 현금으로 바꿔준다며 복권을 가져가 은행에서 세금을 제하고 3천1백20만원을 찾은 다음 "최초 복권구입비를 내가 댔지만 함께 복권을 긁은 점을 감안하겠다"며 윤씨에게 6백만원을, 김씨와 안씨에게 각각 1백만원씩을 나눠줬다. 하지만 김씨는 자기 몫은 1천5백60만원이라며 수령을 거절하고 신씨를 검찰에 고소, 신씨는 결국 횡령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판단 역시 제 각각이었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신씨가 처음에 자기 돈으로 복권을 구입해 고소인 김씨 등에게 나눠준 만큼 복권을 신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김씨 등에게 양도 또는 증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 10일 "당첨금은 신씨와 김씨를 포함한 4명의 공유인 만큼 신씨는 유죄"라고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0도43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첫 번째 복권 당첨금으로 교환해온 복권을 한 장씩 골라잡아 당첨여부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당첨 복권의 확인자가 누구인지 따질 것 없이 당첨금 전액이 4명의 공유인 만큼 신씨는 김씨에게 당첨금의 4분의 1인 7백8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즉석복권
당첨금
묵시적합의
공동사용
반환의무
정성윤 기자
2000-11-14
형사일반
서울지법항소부, '복권을 양도·증여한 증거 없다'
즉석복권당첨금은 복권 구입자 소유
즉석복권에 당첨됐을 때 당첨금의 주인은 복권을 산 사람일까? 복권을 긁은 사람일까?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이 문제에 대해 1심 법원에서는 "복권을 긁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했지만 2심 법원에서는 "복권 구입을 위해 돈을 낸 사람이 주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卞鍾春 부장판사)는 5일 복권당첨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1)에 대한 항소심(2000노5904)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이 사건 복권을 고소인인 다방 종업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주었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 복권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다방 종업원들에게 복권이 양도 또는 증여됐음을 전제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신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입정동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 김모씨에게 2천원을 줘 즉석복권 4장을 사오게 하고 종업원들과 한 장씩 긁었는데 종업원들이 긁은 두장의 복권이 1천원에 당첨됐고 다시 복권 4장으로 바꿔 긁었다가 이번에도 종업원들이 긁은 복권이 2장이 2천만원에 당첨되자 이를 돈으로 바꿔오겠다며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김씨의 고소로 기소돼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즉석복권
당첨금
복권구입자
복권양도
횡령죄
홍성규 기자
200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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