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증언거부권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남산 3억 원 사건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원심 '파기환송'
[판결] 공동피고인의 변론 분리 후 다른 공범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땐 “위증죄 처벌”
[대법원 판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변론이 분리돼 다른 공범의 증인으로 참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3도7528(2024년 2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자신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의 제1심 재판 중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들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피고인들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서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하여 한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신 전 사장 등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 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관련 사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 날 ‘남산 3억 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23도8518).
공범증인
허위진술
위증죄
박수연 기자
2024-03-18
형사일반
[결정] 검찰이 낸 '조국 1심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서도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검찰이 이 사건 1심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1부에 대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2022로18). 재판부는 "영미법계의 기본원리인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 기속되지 않고 하급심 법원이 판례와 반대되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 당시 동일한 쟁점에 관해 관련 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음에도 담당재판부가 위 쟁점을 새롭게 심리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예단의 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원심결정과 같이 향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써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에 대한 하자가 치유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담당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의 재량에 의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도 그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당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한 이상, 변호인 신청 증인에게 위 불채택 결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소송지휘라는 점에서 검찰 측이 문제삼는 해당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형사소송규칙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담당재판부가 소송지휘 전후 과정에서 불공평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증인에 대한 증거 제시 불허 소송지휘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20조 2항에 따라 기피당한 법관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담당재판부 법관들은 기피신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은 정당하고 즉시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 등에서 나온 자료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배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348).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는 이 판례를 기초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3자인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사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됐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포괄적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관련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 오해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검찰이 낸 기피 신청 사건의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했다.
조국
재판부
기피
한수현 기자
2022-04-21
형사일반
사건 실체에 대한 심증형성은 법관 면전에서 성립<br> 반대신문 통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진위 밝히고<br> 형사소송법상 필요한 예외는 최소한도에 그쳐야<br> 대법원 전합, '마약류관리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판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거부해도 검찰조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고서도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 그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검찰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이 판결로 피고인은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 반면,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재판에서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서 등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증언거부가 정당한 경우'에 검찰이 제출한 조서 등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로 증언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묻지 않고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945). A씨는 2017년 3월 64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에게 필로폰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다. 한편 B씨도 모두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B씨는 2017년 11월과 이듬해 1월 열린 A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건인 내 사건이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며 법정에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했다. 이후 1심은 2018년 2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따로 기소된 B씨는 2018년 5월 필로폰 매매 미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이후 열린 A씨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다시 소환됐다. 하지만 B씨는 "선서를 거부하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한다"며 A씨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상고심에서는 B씨처럼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면 B씨가 검찰 조사단계에서 진술한 조서 등이 증거로 인정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소법은 '사건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형소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 모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진술을 법정에서 재현하지 못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경우 (재판에서) 반대신문을 통하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음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은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면 형소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B씨는 1심에서 이미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으므로 그가 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2심은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 행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사법부가 처벌보다는 적법절차 중시와 증인보호 및 피고인의 인권 보장적인 측면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검찰 조서에 의존하는 재판에서 벗어나 법정 증언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화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법
증언거부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19-11-21
형사일반
허위 진술했다면 위증죄 성립<br> 대법원, '위증 무죄' 원심 파기
공범재판에서 자기범죄사실 증언거부권 행사 않고
공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공범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미성년자인 유흥주점 종업원 최모(15)양을 윤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안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6848)에서 안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하고 성폭행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 안씨에 대해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안씨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언거부권이 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씨가 자기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의 증언이 다른 공범인 박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단지 안씨에 대해서만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증죄의 처벌이 가중되는 데 그칠 뿐이라고 하더라도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 등은 2010년 9월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최양에게 취해 쓰러질 정도로 술을 먹인 후 윤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같이 범행을 저지른 박씨와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위증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안씨에 대한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위증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자기부죄거부특권
증인신문절차
위증죄
허위진술
증언거부권
자기범죄사실
공범재판
좌영길 기자
2012-10-22
형사일반
대전지법 정황상 고지 받았어도 허위진술 가능성 인정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못한 상황서 거짓 증언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거짓 증언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96)에서 징역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의 지시를 받고 어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재판에 출석해 절도를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김씨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김씨와는 관계가 원만했던 반면 장씨가 절도를 교사한 사람으로 지목한 황모씨와는 돈 문제로 얽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장씨는 원심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판사, 검사가 신문하면 아는 데까지 답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으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반 사정이 다 다르므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며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은 "장씨가 일관되게 자신의 변소(辯訴)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증언으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까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판사, 검사의 신문에 아는 데까지 대답했을 것이라는 답변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침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이므로 진술 일부는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 1월 어음 절도 사건으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언거부권
거짓증언
위증죄
허위진술
증인신문절차
증인보호규정
2012-06-07
형사일반
대법원, 형소법상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사유아니라고 판단<br> "전문증거의 사용 엄격 제한·정당한 증언 거부권 행사 보장"
변호사 '법률의견서'는 전문증거로 봐야… 법정서 "기재내용 진정하게 작성" 진술 않으면 증거 인정 못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증거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아닌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소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외적인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증언거부권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첫 사례다. 하지만 안대희 대법관은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체험한 내용과 관계없이 단지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한 서면은 전문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의견서는 S사의 자문의뢰에 따라 변호사가 밝힌 법적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으로 이를 전문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법률의견서를 전문증거로 보더라도 형소법 제314조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원 진술자나 서류 작성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검찰은 2004년 S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이 담긴 법률의견서를 확보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법률 의견서에 S사가 조합장 선거비용 지원을 사실상 시인하는 내용이 있어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법률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취지를 반영해 형사재판에서 원본증거가 아닌 전문증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증거법 측면에서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단순히 형소법상 전문증거능력에 관한 의미를 넘어 영미법상에서 인정되지만 우리 법상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 교환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이 변호인을 신뢰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이정표가 될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사
법률의견서
전문증거
형사소송법
진술조서
주택재개발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좌영길 기자
2012-05-21
형사일반
선서거부·선서면제 제도 등 있어 절차위반의 위법으로 볼 수 없다
'民事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못 받아도 위증땐 처벌
민사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재판장에게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증을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928)에서 위증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과 함께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민소법은 형소법과 달리 '선서거부권제도', '선서면제제도' 등 증인이 위증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이중으로 마련하고 있어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입법의 불비라거나 증인의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농약 판매업체인 A사에 근무하면서 2007년 10월 A사가 농협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박씨는 A사에게 돈을 입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김모씨로부터 회사가 받을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서도 재판장이 "A사가 받아야 할 돈을 증인이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답했다. 1심은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민소법상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재판장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증인신문절차는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A사가 받아야 할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증언거부권
고지
위증
절차위반
증인신문절차
정수정 기자
2011-08-08
형사일반
증언경위 등 종합적 고려, 증언거부권 침해여부 판단해야<br>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증언거부권 고지 안해도 위증죄 성립
판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 반면 이번 판결은 오히려 실체적 정의를 중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박모(41·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27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증언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라며 "선서에 의해 담보된 증인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쳐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했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증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처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탔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던 전남편 이모씨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이씨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증언거부권을 알았다면 증언을 거부했을 것이냐는 재판장의 신문에 그렇더라도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피고인이 증언을 한 경위와 증언내용,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선서 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이로인해 피고인의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여러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4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전 남편 이씨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2005년11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슈퍼마켓 앞쪽 쓰레기더미를 들이받았음에도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결과 당시 사고는 이씨가 일으켰고, 박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 발생후 이씨의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2심은 "가족 등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재판장은 반드시 증인신문 전 근친관계여부를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며 "증언거부권의 고지없이 증인선서가 이뤄진 이상 설령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1월 위증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에서는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으므로 위증죄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쌍방이 상해혐의로 기소됐다 변론이 분리된 이후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 고지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바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86도1724)을 변경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통설과 판례였다"며 "지난 1월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절차적 정의가 강조됐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는 처음부터 위증을 하기 위해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까지 절차적 정의가 실체적 정의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증언거부권
고지
위증죄
위증혐의
침해여부
류인하 기자
2010-03-11
형사일반
대법원, 권리 존재 알았더라도 허위진술했을 정황있는지 등 고려해야<br>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한 이상 위증죄 성립'… 종전 판례 변경
증언거부권 고지 않았다면 위증죄 처벌 못해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 고지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곧바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례(86도1724)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상해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므로 헌법 제12조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8월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팔을 잡아끌고 눈을 찌를 듯한 위협을 가해 B씨와 함께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후 변론이 분리되고 나서도 피해자의 증인으로 출석해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가 위증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증인에게 자기부죄의 우려때문에 허위진술을 하지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상해 혐의로 2008년 1월 벌금 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증언거부권
허위진술
위증죄
고지
증언거부사유
류인하 기자
2010-01-2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