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인과 짜고 주식을 고가로 넘겨 차익을 챙긴 사람에게 정상가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정상가보다 높은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각각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했다면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주식을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권모씨 등 4명이 반포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32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춰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증세법이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더라도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춰보면 이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이 P사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들이 그 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 대상을 달리한 것으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D회사 대표 김모씨는 2006년 3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P사의 주식 7.54%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돼 경영권을 인수한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P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D회사 최대 주주인 김씨는 P사를 통해 D사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D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권씨 등은 액면가액 5000원의 150배인 1주당 75만원에 주식을 P사에 양도했다. 이후 P사가 인수한 150억원 상당의 D사 주식은 1년여만에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돼 전액 손실처리됐고, 김씨는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1월 권씨 등이 P사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권씨 등이 P사에 양도한 주식의 정상적인 가격을 1만4676원으로 산정한 다음 평가액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평가액을 넘어서는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권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세금부과가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개정 소득세법은 주식의 고가양도행위에 대해 소득구간을 나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사건 고가양도는 소득세법 개정 전에 이뤄진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임의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