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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주민증 발급 때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합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때 열 손가락의 지문 날인을 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모 양 등 청소년 3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2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31)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시행령 등에 규정된 특정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모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모법의 법령을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행령의 모법이 지문 날인에 대해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만 해야 한다고 특정한 바 없고,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해 발급신청서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문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서 신원확인을 효율적이고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국가가 수집한 지문정보를 범죄수사 등 치안유지를 위한 신원확인에도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설령 있더라도 모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양 등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았지만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5년에도 인권실천시민연대 오모씨 등이 "주민등록 관련법 상의 지문날인 강제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합헌):3(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주민등록법
법률유보원칙
지문날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원확인
홍세미 기자
2015-06-04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영장주의에 의한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신원확인 위한 지문날인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3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날인을 거부해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을 선고받았던 유모씨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41호는 수사편의상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영장주의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북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2002헌가17·1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경찰 등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문채취는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하며 물리력 동원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영장주의에 의해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을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의 신원확인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함으로써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과 범죄 및 전과사실의 은폐 등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해 필수적이어서 정당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경제적이고 간편하며 확실성이 높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2년2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불법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돼 묵비권을 행사하며 신원확인을 거부하고 경찰의 지문채취요구에도 불응,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류 3일을 받자 서울북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신원확인
지문날인
즉결심판
집시법
홍성규 기자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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