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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처치소홀 과실인정
마취깨기전 마취과의사 퇴근… 환자 뇌손상에 손배책임
전신마취 상태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환자가 깨어 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뇌손상을 입었다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에 퇴근한 마취과 의사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성형외과 의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지방흡입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 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김모(25)씨와 가족들이 수술을 담당한 성형외과 의사 고모(53)씨와 마취과 의사 한모(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합5650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마취과 전문의에게 마취를 의뢰한 경우 마취과 의사는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경과관찰을 할 의무가 있다”며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판단해 병원을 떠난 마취과 의사에게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지방흡입뇌손상
마취뇌손상
마취과의사
지방흡입
전신마취
손해배상
최소영 기자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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