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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부녀 아파트서 불륜은 주거침입죄 성립"
해외 파견근무 중인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다른 항소심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514).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경기도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7월 B씨로부터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B씨가 사는 아파트가 B씨의 남편인 C씨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계속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C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해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아파트는 C씨의 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범행 정황 등 종합 벌금 500만원 선고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비록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며 "C씨가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씩 아파트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춰 C씨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C씨의 아내인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유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항소심 법원은 무죄선고 대법원 판단 주목 반면, 울산지법은 지난해 8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D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D씨는 내연녀인 E씨를 만나고자 3차례에 걸쳐 E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E씨 집에 드나든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D씨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E씨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 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1984년 6월 남편의 부재중 간통 목적으로 아내(내연녀)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83도685). 당시 대법원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이같은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주거침입
성관계
불륜
내연녀
이용경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판결] '내연녀 아파트서 불륜 혐의' 40대에 '주거침입죄' 벌금 500만원
해외 파견근무 중인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514).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경기도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7월경 B씨로부터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B씨가 사는 아파트가 B씨의 남편인 C씨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계속 이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C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해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각 일시에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씨와 C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그 당시까지 B씨가 혼인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아파트는 C씨의 주거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B씨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우편조서를 통해 2016년 3월부터 A씨에게 유부녀임을 말했고, 같은 해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100여 차례의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진술서에 A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했고, 게다가 두 차례 아파트에 침입했던 해당 날짜 출입현황에는 'A씨의 휴가기간'이라고 특징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A씨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A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B씨와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관한 진술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 가능성 등을 더하면 A씨의 법정진술보다는 B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며 "C씨가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씩 아파트에 거주했던 점 등에 비춰 해당 일시에 C씨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C씨의 아내인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유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내연녀
성관계
주거침입
불륜
이용경 기자
2021-04-12
행정사건
[판결]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힝미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했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5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가 2017년 11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사고 발생일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단순 정책변경 따라 산재보험법 개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지배관리 하 출퇴근 재해’와 차별 해소 목적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구 산재보험법이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적어도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했다"며 "이 사고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7년 11월 28일 발생했고, 공단의 A씨에 대한 처분이 2018년 11월 8일 이뤄지기 전에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고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 인정해야 그러면서 "A씨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6년 9월 29일 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보나 자가용, 자전거 등 자기 소유의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또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헌재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개정 산재보험법을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또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한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재가 최초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6년 9월 29일까지는 적어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20-01-06
헌법사건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은 헌법 어긋
근로자가 출퇴근 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한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와 B씨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2018헌바218·2018헌가1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A씨 등은 출퇴근 과정에서 당한 사고가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거나 그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4년 7월 자전거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양쪽 다리 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7년 7월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B씨는 2016년 11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B씨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8년 소송을 냈다. B씨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7월 직권으로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기존 산재보험법 제37조는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헌재가 2016년 9월 이 규정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헌법불합치)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2017년 10월 출퇴근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범위를 넓혀 개정됐다. 그런데 개정법 부칙 제2조가 법 제37조의 적용 시점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제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헌재는 기존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날(2016년 9월 29일)까지는 적어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달리 취급한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내려진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해야 헌재는 "입법자는 단순히 자유재량에 따라 시혜적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함에 따라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신법 조항을 입법한 것"이라며 "따라서 소급적용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헌법불합치결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구법 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처럼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받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미 확인된 이상 막연히 재정상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에 미치는 재정상 부담과 그로써 회복할 수 있는 합헌적 상태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최근 산재보험 재정수지와 적립금 보유액,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 등을 살펴보면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이미 위헌성이 확인된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면서까지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개정법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에 따른 책임보험과의 구상관계를 예정하고 있으며(제87조의2 1항), 통상의 출퇴근 사고 중에서도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거나(제37조 3항),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같은 조 4항)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개선입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법 조항을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일까지 소급적용한다고 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염려도 없다"며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울러 "입법자는 이 결정 취지에 따라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 적어도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이 중지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법 조항이 시행되므로, 그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산재보험법
소급적용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박수연 기자
2019-10-2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 해당”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모 건설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단613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걸어서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 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A씨의 주장처럼 출근길에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4헌바254). 이 같은 제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 유독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산재보상법이 이런 규정을 둬 산업재해를 좁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였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근길
빙판길
산업재해
손현수 기자
2019-01-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산재보상법 규정 위헌심판 제청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은 위헌이라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보상법 제37조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의 출퇴근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왔으나, 회사원들에게는 이 법조항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단 관련기사>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광호(41·사법연수원31기) 판사는 지난해 자가용으로 출근 중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사지 마비 등 부상을 입은 양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2아385)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임 판사는 결정문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업장 밖의 일정 장소에서 사업장까지 오가는 행위라는 점은 출·퇴근행위나 출장행위가 모두 같고, 출장행위는 전반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법해석론이자 판례"라며 "산재보상법 규정은 두 행위를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유독 출·퇴근행위에 대해서 산재보상법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해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사업주가 통근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에 준해 출·퇴근용 차량의 운행 비용을 지급해 편익을 누리는 근로자 집단과 대중교통수단 또는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해야 하는 근로자 집단을 비교할 때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후자의 근로자 집단이 오히려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집단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서 출·퇴근 중의 사고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확립된 판례에 따라 출·퇴근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따라 이뤄지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와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제도를 달리 볼 규범적·정책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형평성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 텔레비전 기술국장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1년 7월 집중 호우로 회사 일부가 침수돼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오전 8시 2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서울 서초구 우면산 근처를 지나다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에 매몰됐다. 양씨는 병원에서 사지 마비, 경부척수 압박 등의 진단을 받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차량이 개인 소유로 관리·이용권이 양씨에게 전속했고 사고가 사업장 진입 전에 발생했다는 등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양씨는 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올해 1월 재판부에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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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법
김승모 기자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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