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한 업체에 지역상인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일 코람코자산신탁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2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 부담 규정은 없고, 인근 주민들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며 "따라서 지자체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소토록 한 보완사항을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이 신축될 경우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상권이 위축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피고도 당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올 1월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1만4000㎡의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포항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효자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라는 내용의 보완사항을 이행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원고는 상생협력계획서와 지역 소상공인 관련 협약 서약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상인회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면담을 거부당하자 '민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조치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4월 포항시는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코람코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아니다"라며 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