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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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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벌금 30만 원, 주진우 무죄 확정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43). 김 씨 등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서울시청 앞 광장과 대학교 정문 앞, 지하철역 인근 등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김 씨의 선거운동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김 씨는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됐다. 주 전 기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은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선거운동
김어준
한수현 기자
2023-04-13
민사일반
[판결]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서울교통공사, 1800만원 배상"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용객에게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A 씨가 서울교통공사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41712)에서 "서울교통공사는 A 씨에게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8일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2017년 5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했다. 당시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작스런 브레이크 코일 고장으로 일시 정지한 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엘리베이터가 층간 사이에 급작스럽게 정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에서 척추 근육과 인대손상 판정을 받았고 공황 장애까지 겪었다. A 씨는 2017년 8월 B 사와 부제소 합의를 하며 B 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19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해당 금액은 치료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수준"이라며 서울교통공사와 B 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등이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2017년 11월 소송을 냈다. B 사는 "이 사건 소송은 A 씨와 맺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당시 A 씨와 B 사 측 보험사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도 이 같은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근거로 맞섰다. 하지만 A 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측은 "부제소 합의는 A 씨가 경험이 없어 경솔하게 이뤄졌다"며 "이는 A 씨가 금전적, 신체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이뤄진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와 B 사 측 보험사 간 맺은 부제소 합의를 배척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이 같은 합의는 A 씨와 B 사 간 합의이므로 서울교통공사에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엘리베이터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73세의 여자 승객은 사고로 인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걸어서 귀가했다"며 "A 씨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가 모두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송영경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안전사고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제소합의
지하철
하자
이용경 기자
2022-08-18
형사일반
[판결] '채무변제 독촉하자 살인예비 혐의' 30대男, 징역 8개월
채권자가 재차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흉기를 준비해 채권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6810). A씨는 2021년 10월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으로 유인했지만, 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철역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당초 A씨는 2021년 7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계속 갚지 못했고, 개인회생 중인 상황에서 B씨에게 재차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해 B씨를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살인예비의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부장판사는 "육체적·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300만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식칼을 소지한 채 지하철역에서 수십 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의 심리상태,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단순히 B씨를 위협하는 정도를 넘어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이므로 살해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야밤에 B씨를 죽이겠다며 식칼을 들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본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징역형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A씨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살인예비
채권자
흉기
살해계획
이용경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판결] 마약복용 후 여성 강제추행… 전과 남성에 징역 13년 확정
성폭력 등 여러 전과를 갖고 있는 남성이 누범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75). A씨는 2019년 9월 오전 10시경 인천의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 여성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쳐 나왔다. A씨는 도주하던 중 또 다른 여성 C씨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흉기로 C씨를 밀고 C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협하며 강제추행했다. A씨는 과거 2차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었다. 1,2심은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제추행
마약
성폭력
손현수 기자
2020-08-24
형사일반
[판결]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있고, 설령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7142). 박씨는 2018년 5월 경기도 고양시 한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4회에 걸쳐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박씨로부터 휴대폰을 제출 받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를 집행했다. 경찰은 다음날 박씨를 석방했고, 휴대폰에 대한 사후 압수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채 박씨의 휴대폰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박씨는 2018년 3~4월에도 7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가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복제한 다음 이를 출력해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로 첨부했다. 검찰은 박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경찰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임의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며 박씨 휴대폰에 담긴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수사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임의제출을 거절하는 피의자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가 소지하던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제도는 앞으로도 형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박씨가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지 못했다면 압수된 임의제출물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시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압수할 수 없고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파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현행범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04-26
민사일반
[판결]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두353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팀장인 A씨는 2016년 4월 회사 행사를 끝내고 팀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A씨는 식당에서 진행된 1차 회식을 마치고, 오후 9~11시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가졌다. 1,2차 회식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회식을 마친 A씨는 오후 11시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다. 그러다 같은 날 오후 11시35분께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려고 인천의 한 지하철역 인근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회사 밖에서의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업무품평회 마치고 마련한 회식자리서 근로자의 주량 초과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 이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회사 중요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사용자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그로 인해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에 따른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무단횡단
사망
과음
손현수 기자
2020-04-16
선거·정치
[판결] '특정정당 반대' 투표 독려… 선거운동 기간엔 가능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50).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법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기간에 이같은 독려행위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시간이 수분에 불과하고,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제거하기도 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공직선거법
독려
선거운동
이세현 기자
2018-01-09
형사일반
[판결] 시민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긴 몰카범 휴대전화… "적법한 증거 아냐"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을 발견해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넘겼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 촬영)로 기소된 회사원 유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2563). 남 판사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는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장없이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처분에 의해 경찰이 지득한 정보를 토대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을 살펴보아도 유씨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이는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4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법정에서 "주변 시민들이 유씨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여성 등의 신체가 포함된 영상을 확인하고 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카메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몰카
증거
왕성민 기자
2017-08-08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통카드 줍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손가락 절단
승객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떨어뜨린 물건을 끄집어 내려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시설 책임자인 서울메트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에스컬레이터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을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2015년 4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교통카드 지갑을 떨어뜨렸다. 교통카드 지갑에 연결된 끈이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과 콤(Comb·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홈과 물려 이물질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본 A씨는 이를 끄집어 내려다 오른손 검지 부위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콤과 디딤판이 맞물리는 부분의 틈새가 기준을 초과해 벌어져 있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갔다"며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1621)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통상의 용법과 달리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해 방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후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앉아서 콤과 디딤판 사이에 손을 넣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에스컬레이터의 통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콤과 디딤판의 맞물리는 틈새가 검사기준을 다소 초과하고 이용자 안전에 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사고 현장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과 콤 사이의 간격이 검사기준인 4㎜ 이하를 초과하는 6.2㎜이긴 했지만, 이 사고는 A씨가 교통카드 지갑을 무리하게 끄집어내려다 손가락이 끌려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사고
에스컬레이터
2호선
배상
이순규 기자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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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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