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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60대에 실형선고
[판결](단독) 부동산 카페에서 집주인 행세, 임차보증금 7억 가로채
전·월세 등 부동산 관련 직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카페에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242). A씨는 2019년 12월 공범 B씨 등과 함께 부동산 직거래 온라인 카페에서 월세계약 조건으로 나온 물건을 물색한 다음 자신이 그 집의 임대인이나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해 집을 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 카페에서 전세계약 조건 등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직접 올리거나 전화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한 뒤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에 실제 임대인 이름을 임의로 써놓고 가짜 도장까지 찍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단 두달 만에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집주인 역할로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해 의심없이 집주인 행세를 했던 것일 뿐 B씨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각 범행에서 임대인 행세를 해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총 5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크다"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은 거의 모든 재산이거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인데도, A씨는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미 사기 범죄로 12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임대인
연쇄사기범
직거래
사기
이용경 기자
2020-11-26
민사일반
서울고법, '2억원 배상'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
[판결] 배우 한혜진, '한우 먹는 날 행사 불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 승소
한우 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관련 행사에 일부 참석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던 배우 한혜진씨가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씨와 광고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0나20039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A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한 후 2018년 1월 한씨와 약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한씨가 영상과 인쇄물 홍보 각 1차례씩, 관련 행사에 3차례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같은해 6월 한씨에게 그 해 추석 청계천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와 11월에 열리는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씨는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씨가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우 먹는 날'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후 한씨는 '한우 먹는 날' 행사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다른 행사도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씨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는 '행사 내용 및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러한 문언에 반해 한씨가 한우 먹는 날 행사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사가 위원회에 중요하고 그에 따라 광고모델이 그 행사에 필수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를 계약상 의무로서 한씨에게 주장하려면 한씨 또한 그 내용에 동의 해 그 내용이 계약에 명확히 포함돼야 한다"며 "만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한씨 또한 이에 동의해 합의가 이뤄졌다면 계약에 이를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한우 먹는 날 행사 요청에 대해 한씨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위원회는 참석을 촉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씨에게 위원회가 요청한 특정 행사에 참석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씨가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한우 먹는 날 행사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한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씨는 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혜진
광고
광고모델계약
한우
박미영 기자
2020-07-22
공정거래
[판결]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前 회장, 1심서 집행유예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741). 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진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개입한 주된 목적은 정씨의 수입 확보"라며 "이익을 제공하려고 부당하게 상품용역 거래에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전 회장이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 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정 전 회장은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MP그룹의 주주는 물론 가맹점주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에 개입한 두 업체의 유통마진을 뺀 금액이 MP그룹이 직거래를 했을 때 금액과 같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MP그룹이 유통마진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치즈 공급가격은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전 회장이 피자연합에 납품 등을 중단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인근에 보복성으로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또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 및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미스터피자
공정거래법
피자연합
이순규 기자
2018-01-2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경매 숨기고 임대차 계약… 보증금 빼돌린 건물주, 1심서 징역 3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 5억여원을 빼돌린 건물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단6733). 김 판사는 "김씨는 경매 진행 사실 등이 알려지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인터넷 카페나 전단지 광고를 통해 직거래를 유도했다"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등기부 등본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에겐 경매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금액까지 큰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이 사실을 숨긴 채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9~10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같은 수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회에 걸쳐 세입자들로부터 5억1900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김씨가 소유한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7억5000여만원이었지만 근저당권이 총 18억1000만원이었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이 4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씨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뒤 이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이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가 진행 중인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며 "임차인들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거나 직거래라도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경매
사기
보증금
임대차계약
등기부등본
부동산
이순규 기자
2016-08-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구룡마을 가설점포 철거집행 정지신청 기각
법원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강남구청은 중단됐던 철거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행정 집행으로 구모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서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 대상인 이 건물은 강남구청이 6일 진행한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이미 많이 철거돼 사실상 건물로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건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상 더 이상 집행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은 이재민들을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보장하는 등 이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이를 중단하고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왔다.
구룡마을철거
이재민임대주책입주
이재민피해최소화
철거집행
구룡마을
장혜진 기자
2015-02-13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독점판매 권한 준다' 이면계약체결 거래처 뺏은 뒤 나 몰라라<br> 서울고법, 1심 판결깨고 ㈜SKC 배상책임 일부 인정
중소기업 거래처 뺏은 SK 계열사에 "2억 배상" 판결
독점판매 권한 등을 주겠다며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뒤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SK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에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체 A회사 대표 조모씨가 "이면거래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니 3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주)SK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2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SKC는 조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면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의 직인과 인장이 날인돼 있고, 문서 내의 서명 또는 날인의 형식이 통일돼 있어 이면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씨가 이면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SKC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조씨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데도 조씨에게 계속 감열지를 공급한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1999년부터 SKC에서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필름(감열지)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2001년에는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에도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조씨가 ICI에 기존 주문량의 6배 가까운 물량을 납품하자 SKC는 직접 ICI와 거래하기로 하고 ICI에 조씨 명의로 된 공급자 변경을 통보했다. 이 사실을 안 조씨가 항의하자 SKC는 ICI와의 직거래 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약정하고, 조씨에게 유럽지역에 감열지를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이면계약을 맺었다. 이후 SKC가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조씨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조씨는 2010년 5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면계약서가 SKC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면계약체결
독점판매권한
중소기업
배상금
거래처
사문서위조
SKC
ICI
SK계열사
신소영 기자
2013-03-15
형사일반
'1년 이상 원산지에서 사육' 고시 마련되기 전 사건<br> 대법원 "도축준비행위에 불과한지 사육에 해당하는지 심리해야"<br> 원산지 표시 위반 농협조합장 등에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횡성에서 2개월 사육… '횡성 한우'로 봐야
소를 출생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잠시 사육하다 도축한 경우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기했더라도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의 법리는 지난해 5월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생기기 전에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된다.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국회가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가 지난해 5월 '소고기의 경우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 도축지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고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한우 500여마리를 횡성으로 가져와 일정기간 사육한 뒤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53) 조합장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3575)에서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에 부속된 식물 등 농산물이나 임산물은 수확이나 채취 이전에 원래 장소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식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수확 또는 채취장소를 원산지로 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이동이 가능한 가축의 고기는 출생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사육되거나 도축될 가능성이 있어 출생과 사육 또는 도축 중 어느 요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가 출생·사육·도축된 지역과 전혀 무관한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출생·사육은 타지역에서 이뤄진 후 오로지 도축만을 위해 도축지로 이동된 후 곧바로 도축된 소고기의 원산지를 도축지로 표시했다면 이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산 소를 도축을 위해 이동시켰다면 이를 도축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는 소의 건강상태와 도축시까지의 기간,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도 소를 이동시킨 뒤 도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단순한 보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합장 등은 2006년 고급 한우 브랜드로 '횡성한우'가 유명해지자 전국 76개 판매처를 통해 횡성한우 직거래 판매사업을 시작했다. 김씨 등은 횡성군에서 출생·사육된 소의 물량이 한정돼 공급이 달리자 공주시 등 횡성군이 아닌 지역에서 출생한 한우를 구매해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이름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200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한우 판매 당시 국내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횡성군에서 일정기간 사육된 소는 횡성한우로 볼 수 있다"며 무죄 판결했으나, 2심은 "소를 이동시킨 후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도축한 경우는 사육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김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동횡성농협 조합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했다.
횡성한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한우원산지
원산지허위표시
소이동후도축
사육행위
좌영길 기자
2012-11-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감독의무 해태”
상사가 부하직원 뇌물수수 방관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사업팀장으로 일하던 양모씨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등소송(2006가합108850)에서 “징계처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징계의 정도가 가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 감독자가 부하직원이 그 부서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그 직원을 업무로부터 배제하거나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부하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징계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감독의무 위반행위는 공사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감봉 내지 견책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별다른 비위행위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1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의 정도가 가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한 직거래장터 행사와 관련해서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직거래장터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이 밝혀졌지만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소홀 등을 이유로 정직 11월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직처분무효확인
징계처분사유
뇌물수수방관
징계처분
감독의무위반
최소영 기자
2007-10-2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판결, 약사법 시행규칙의 공익적 기능 과잉금지 위반 안돼
제약사-종합병원 직거래 금지는 정당
제약회사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때 반드시 도매업자를 거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은 공익적 기능이 커 헌법상 과잉금지위반에 위반되지 않아 이를 어긴 업체들에 대한 행정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4일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하다 판매정지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K제약사 등 12개 제약사들이 “위헌적인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상대로 낸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586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매상 의무경유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약사와 종합병원간의 계약체결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제한되는 권리가 국민의 건강보호·유지, 불공정행위의 규제라는 중대한 공익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직거래가 가능하고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과의 직거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직거래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도 없었고 법이 시행된지 12년이나 경과해 원고들이 충분히 규제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제약사 등은 2004~2005년 도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종합병원과 의약품을 직거래하다 적발돼 지난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조치 내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제약사
종합병원
의약품
약사법시행규칙
과잉금지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안용범 기자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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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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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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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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