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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차액 1500만원 줘라" 근로자 손 들어줘
[판결](단독) 성과보너스 지급, ‘직위’ 아닌 ‘개인’직무등급 따라야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너스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아닌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 직무등급이 직위 직무등급보다 높다면 그에 맞춰 성과보너스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다국적 알루미늄 가공 제조업체인 N사 임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직급 하향 전보발령은 무효"라며 "직위에 따라 차감 지급된 성과보너스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2017나202377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N사 상무로 입사해 그해 10월 전무(직무등급 5)로 승진했다. A씨는 이후 2015년 프로젝트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이에 회사는 A씨의 직무등급을 5에서 6으로 변경했다. 이듬해 5월 인사평가를 받은 A씨는 직무등급 6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자 "내 직무등급은 5"라며 "인사평가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사 당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으며 직무등급을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으로 정했는데, 2015년 1월 회사가 A씨에게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6'이고 '개인 직무등급은 5'라며 (새로운 직무등급을) 구분해 통지했다"며 "회사는 직무등급이 5인 사원들에게 '개인 성과급 목표는 기본임금의 25%'로 기재했는데, A씨에게 통지된 (성과급) 목표비율도 직무등급 5에 적용되는 25%였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A씨에게 성과보너스를 지급할 때도 직무등급 5에 적용되는 목표비율 25%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했다"며 "따라서 회사와 A씨는 적어도 성과보너스에 대해서는 '개인 직무등급인 5'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직무등급 5를 적용했다면 A씨가 받을 수 있었던 성과보너스와 직무등급 6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한 성과보너스의 차액인 15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직위
보너스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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