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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항고기각 결정
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시… 법원, 분쟁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총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경우, 법원은 법률충족여부 뿐만 아니라 후견적인 입장에서 앞으로의 분쟁발생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동구 일대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 김모씨 등이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며 A주택지 조성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항고심(☞2010라437)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송사건인 총회소집허가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신청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안된다"며 "후견적인 입장에서 임시총회소집의 필요성, 소집을 허가했을 때와 허가하지 않았을 때 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은 신청인들 중 9명의 조합원지위를 부인하고 다투고 있다"며 "조합원지위에 관해 실질적으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여지가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은 비송절차를 통해 그 자격유무를 확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확인의 소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변론기일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쳐 근본적으로 권리관계를 확정짓는 판결을 받는 것이 문제해결의 올바른 길"이라며 "이렇게 조합원자격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총회의 소집을 허가한다면 이에 근거해 소집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등 각종 법률적 쟁송이 제기돼 결과적으로 조합을 둘러싼 다툼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총회소집허가신청
분쟁발생
비송사건
허가여부
지위확인
김소영 기자
2010-09-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고법, 법인 상대 총회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 있으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해야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야지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B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9라253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총회에서 A씨를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자를 상대로 A씨의 이사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는 만큼, 단체를 상대로 한 대표자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상무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법인을 운영하게 하면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반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선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인지에 관해 적법한 해결책을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이사선임을 둘러싼 법인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법상 법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이 발령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외부에 공시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수 있다"며 "이에 반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가 법문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수 없어 제3자의 안정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임결의
하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총회
제3자
김소영 기자
2010-06-3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동생 등에 비자금 관리 지시… 처분권 줬다고 볼 수 없어" 가처분인용결정
'미락냉장' 실제소유자는 노태우 前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정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거뒀다. 노 전 대통령이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검찰은 이 회사 재산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12일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인데도 동생과 조카 등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들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31)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2008카합1404)에서 "노 전대통령은 동생과 조카에게 비자금 70억원을 잘 투자하는 등 관리만 하라고 했을 뿐 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88년 노 전 대통령은 제13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70억원의 출처와 성질 등에 비춰볼때 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에 친동생인 재우에게 70억원을 관리하라고 하면서 투자처의 결정 등 70억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는 권한까지만 동생 재우씨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생 재우씨에게 70억원을 교부받으면서 냉장창고업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요청받은 박병규씨는 7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돈임을 알고 있었다"며 "궁극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씨에게 스스로 판단하에 투자처를 결정하고 잘 관리해 줄 것을 '위임'한 것이고 박씨는 동생 재우씨에게 다시 '복위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70억원의 관리를 복위임 받은 박씨가 미락냉장의 발기설립업무 및 신주발행업무를 처리하는 와중에 자신을 비롯한 동생들 이름으로 미락냉장의 발행주식 합계 56,000주를 인수하면서 28억원을 납입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박씨를 통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해 56,000주에 대한 실질상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생과 조카들에 대해 주권인도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3일 노 전 대통령이 동생과 조카,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함께 제기했던 이사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237)과 주주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236)에서 "회사의 지배권을 둘러싼 일련의 분쟁은 종국적으로 본안판결로써 해결돼야 한다"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931)이 인용돼 조카와 동생들의 주식처분이 금지돼 지배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된 만큼 현 경영진의 직무집행까지 정지시킬 필요성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노태우
회사소유권
노재우
비자금
미락냉장
주주권행사금지
주식처분금지
직무집행정지
김소영 기자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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