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홍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7월 7일부터 5일간 연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26일 결정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홍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2014고합261).
재판부는 "증인 추가 신청이 계속되면서 20~30명에 달하는 증인을 법정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두 심문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며 "배심원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사건에 미리 노출되고 선입견을 가질 염려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가명 처리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7월 7일부터 닷새간 연속해서 재판을 열기로 했었다.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