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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진로양보 했더라도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에는 비록 앞서가던 저속차량이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4도806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0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차가 진로양보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해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남태안군 인근 오르막길을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트럭 운전자의 양보신호에 따라 앞지르기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앞지르기
오르막길
진로양보
도로교통법
추월
양보신호
정성윤 기자
20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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