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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원고 일부패소 판결
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기 집 근처에 임대주택이 지어진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이모씨 등 14명이 "임대주택 건설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60553)에서 "임대주택의 공공성에 비춰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해도 감수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다만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는 일부 인정해 삼성물산은 이씨 등 7명에게 월 4만원 기준으로 총 22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건설되는 것인 바, 도심지역의 개발사업과 함께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것으로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다"며 "가령 임대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인근 기존 주거지 거주자들이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경제적 손실이 수반된다고 해도 그러한 점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가치하락의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더라도 삼성물산 등이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인근의 기존 거주자들과 반드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거나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절차상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다 해도 구제절차를 밟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점을 이유로 해 인근주민들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성북구에 위치한 T아파트 주민인 이씨 등은 길음제8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사소음피해가 생기고, 아파트 인근으로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임대주택건설이 결정되자 아파트 시가하락의 손해가 생겼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
집값하락
삼성물산
재개발
공사소음피해
시가하락
이환춘 기자
2010-02-01
행정사건
행정법원, 요건·설치기준 부합하면 신청 수리해야
명절 교통난 이유 납골당 설치거부 못해
명절 때의 극심한 교통체증·주민간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납골당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정된 국토에 더 이상 묘지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자 대안으로 등장한 ‘납골당’이 갖는 공익과 납골당 설치에 따른 집값하락 등을 이유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법원의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납골당 설치를 허가해 달라”며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납골당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8233)에서 “관련법상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납골당설치신고는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절에 조상의 묘소를 찾아뵙는 일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미풍양속으로 명절때 마다 전국 각지의 도로가 성묘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지만 누구도 이를 탓하지 않고 서로 용인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라면서 “명절의 교통체증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망자의 기일은 그 날짜가 각각 다르므로 유족들의 방문이 일시에 몰리지 않을 것인 만큼 납골당 설치로 주변 교통에 다소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납골당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납골당 설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해결할 문제일 뿐 이러한 사유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인근주민과의 갈등이 심하다거나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장사등에관한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및 납골 확산을 위해 제정됐다”면서 “‘허가사항’이던 사설납골설치를 ‘신고사항’으로 완화시킨 만큼 납골당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은 마포구청으로부터 서울시 천주교의 납골당설치신청에 대해 몇 차례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납골당
재산권
기속재량행위
종교단체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장사등에관한법률
김소영 기자
2007-09-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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