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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 지자체가 위자료 물어줘야<br>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공립학교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가해학생과 분반(分班)을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우울증에 시달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던 A양은 2011년, 3학년에 진학하면서부터 학교 등교를 거부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어느 순간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니 A양을 따돌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견디지 못한 A양은 담임교사 B씨에게 "내년에는 이들 친구들과 다른 반에 배정되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했다. 하지만 A양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3학년 때도 문제의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됐다. 이후 A양의 대한 이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결국 A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A양과 A양의 부모가 담임교사였던 B씨와 C중학교,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525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서울시는 A양과 부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 B씨는 집단따돌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특별관리를 하거나 적어도 분반 요청을 받아들여 도왔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A양에 대해서는 500만원, A양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담임교사 B씨는 A양의 갈등이 여학생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문제이고 이를 그대로 두고 극복하는 것도 교육적 선택의 일환이라는 판단에서 분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므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담임교사 B씨의 책임을 면책하고 대신 B씨의 사용자인 서울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왕따
우울증
위자료
담임교사
중과실
보호감독의무
서울시
배상책임
홍세미 기자
2014-09-22
민사일반
행정사건
분반요청 거절 학교에 책임 못 물어<br> 중앙지법 학부모 패소 판결
집단따돌림 있다고 볼만한 정황 없었다면
학교가 '따돌림 가해 학생과 다른 반으로 편성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은 같은 반 여학생들과 갈등을 겪었다. A양의 부모는 학교를 찾아 "A양이 집단따돌림을 당했으니 3학년 반 편성 때는 가해자들과 다른 반으로 배정해 달라"고 여러번 요구했지만 학교는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갔다. A양은 이듬해에도 갈등을 겪던 여학생과 같은 반이 됐고 급기야 A양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 상대 여학생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제서야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고, 심의 후 "사춘기 아이들이 교제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것 뿐이지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A양의 부모는 "학교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해 A양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태은 판사는 지난 2일 A(16)양과 A양의 부모가 서울특별시와 B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842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양의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3회에 걸쳐 분반을 요청했지만, 담임교사는 당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다음해 반편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편성 이후 A양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담임교사가 분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양이 학교폭력 상담교사에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등에 비춰보면 A양이 집단따돌림을 당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집단따돌림
분반요청
학교폭력
보호감독의무
담임교사
따돌림
홍세미 기자
2013-1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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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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