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교 및 성기노출장면 등으로 논란을 빚은 영화 '숏버스'를 이제 일반상영관에서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영화 '숏버스(Short Bus)' 수입사인 스폰지ENT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84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영등위는 영화 '숏버스'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스폰지ENT는 지난 2007년 영화 '헤드윅'으로 널리 알려진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작품인 '숏버스'를 수입한 뒤 영등위에 등급분류신청을 했지만 "집단성교, 혼음, 도구이용 새디즘과 모자이크처리를 통한 남녀성기노출의 은폐 등 음란성이 극심하다"며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집단성교 등의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성'을 주제로 한 영화의 특성상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며 "또한 대다수의 외국에서 15세 내지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았고, 다수의 영화제에서 공식상영돼 예술성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춰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