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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신주 부러뜨려 단전… 돼지 집단폐사
트럭운전자가 전신주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내 인근 축산농가에 전기공급이 끊어지면서 돼지들이 집단 폐사했다면 운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양돈농장 주인 A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욱)가 덤프트럭 운전자 B씨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67680)에서 "B씨와 보험사는 연대해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손해는 B씨가 낸 사고로 전력 공급이 중단돼 발생한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로 인한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이 폐사, 유산·조산·사산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폐사 사고가 발생한 무창돈사(無窓豚舍·enclosed house)는 공기순환 및 온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절장치의 가동이 필수적이고 개방형 돈사에 비해 전력 공급 의존도가 높은데도 A씨가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정전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과실도 인정돼 B씨와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삼성화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B씨는 2014년 12월 덤프트럭을 운전해 토사 하차작업을 한 후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채 A씨의 양돈농장 앞을 지나다 적재함이 전선에 걸리면서 전신주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농장에 전기 공급이 3시간 30분 넘게 끊기면서 돼지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력 공급 중단으로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 사육 돼지의 35%가 폐사하고 임신 모돈의 유산·조산·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돼지집단폐사
운전자배상책임
연대책임
삼성화재해상보험
불법행위
간접적손해
이순규
2016-12-12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양어장 수용 후 비단잉어 보관기간 지나 집단폐사, 보관업체에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해야
SH공사가 비단잉어 양어장을 수용한 후 비단잉어관리를 타인에 맡겼다가 제때 찾아가지 않아 비단잉어가 집단폐사한 경우 관리를 맡긴 SH공사에게 관리비용 등 2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실무에서 잘 활용되지 않던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황청구권(민법 제739조)이 인정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비단잉어를 보관하던 허모씨가 "공공기관인 SH공사를 믿고 비단잉어를 보관했는데 제때에 찾아가지 않아 집단폐사하고 잔금도 못 받은 만큼 배상하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9가합126606)에서 "SH공사는 원고에게 1억5,800만원을 배상하고, 잉어보관기간을 파악해 매달 1,440만원을 보관비용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H공사는 양어장을 수용해 거기에 있던 비단잉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당시부터 비단잉어의 주인인 박모씨가 후에 잉어를 다시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박씨가 계속 비단잉어를 인수하지 않아 SH공사가 보관용역을 맡긴 원고가 계속 보관하게 됐다면 이는 원고의 사무가 아닌 행정대집행 주체인 SH공사의 사무가 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3개월인 관리기간 이후까지 SH공사 등으로부터 별다른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단잉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법적 의무없이 타인인 SH공사를 위한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SH공사가 원고에게 비단잉어 보관을 맡기는 협의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의 사무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는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SH공사가 원고에게 비단잉어보관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 보관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사용자로서 잔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3개월 경과 후 비단잉어의 처리가 SH공사 직원이 언급한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SH공사에게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서울 목동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 부근에 있던 양어장 시설 및 비단잉어 등에 대해 수용재결을 했다. 이에 양어장 운영자인 박씨에게 비단잉어를 다른 곳을 이전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은 뒤 A회사와 보관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회사는 또 원고와 비단잉어 이전 및 보관작업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나도록 박씨가 잉어를 인수하지 않자 잉어가 집단폐사했으며 계속 보관을 하게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자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어장수용
비단잉어
SH공사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김소영 기자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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