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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렸다" 이웃 살해한 40대 중형 확정
옆집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서 뻗은 가지가 자신의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며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350). 강원 철원군에 살던 A 씨는 옆집에 거주하던 70대 남성·60대 여성 노부부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다. 노부부의 집에 심어져 있던 복숭아나무의 가지가 A 씨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던 중 2023년 4월 A 씨는 밭에서 일하던 이웃집 남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나무 자르라고"라며 시비를 걸고 그를 넘어뜨렸다. 남성은 "내 땅에 내가 심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A 씨는 같은 날 저녁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이웃집 뒷마당으로 찾아가 남성을 넘어뜨린 뒤 얼굴과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남성과 함께 있던 아내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6년 등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내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며 "또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법질서에 대한 존중심이 매우 빈약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형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23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살인
특수상해
살해
이웃
박수연 기자
2024-04-26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도 무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 남기정·유제민 고법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505).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과 '사람의 권리'는 그 용어부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형법 제123조에서 말하는 '사람의 권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그동안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만일 공무원 등의 '직무상 권한'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가 된다면 국가기관 사이, 부서 사이 또는 각 공무원 사이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견제와 균형 등을 목적으로 한 반대 의사의 표시 등의 행위도 언제든지 직권남용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이 설시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중단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인사혁신처를 통해 중단시킨 혐의와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이 미파견되게 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방해와 관련한 다른 사건에도 기소돼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다른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세월호
박근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4-04-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유진섭 정읍시장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은 선거자금으로 4000만 원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 원을 명령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433).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2~26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선거를 도운 측근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시장에 당선되자 2019년 4월 정읍시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선거캠프 직원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실제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로,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직권남용
불법정치자금
부정채용
유진섭
정읍시장
박수연 기자
2024-04-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소개 전 일간지 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라일보 정치부 기자(부국장 대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850). A 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접근해 이른바 '선거 브로커'의 금품 및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선거 브로커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돈 먹고 탈 난 사람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명백하게 불법적인데도 A 씨는 이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며 "예비 후보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 금품 및 이익 제공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불법적인 이권을 조장하도록 하는 행위로 민주정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여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
브로커
기자
박수연 기자
2024-04-17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장관, 대법서 일부 유죄 확정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7075). 앞서 윤 전 차관은 작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재상고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다른 청와대 비서실, 해수부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 및 실행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동향파악을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관련 범행과 단체 채팅방을 통해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차관은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세월호
특조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와대
한수현 기자
2024-04-16
형사일반
[판결] '대한민국 수립→정부수립'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무죄 확정
교육부 공무원이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육부 과장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5868). A 씨 등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때 편찬한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국정도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을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총 213곳을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1심은 "편찬위원장을 전면 배제한 채 기존 위원들과 별도의 전문가, 자문위원, 심의위원 등을 위촉해 주도적으로 교과서 수정·보완을 진행했음에도 마치 편찬위원장 통할에 따라 편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정·보완한 뒤 발행 승인을 요청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성한 것은 형사책임의 성부를 논하기 이전에 도의적으로도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행사 교사 등의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교과서
직권남용
교육부
교과서편찬
국정도서
박수연 기자
2024-04-1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공범 동생은 징역 12년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 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11).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모두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 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이다. 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 부담인 점에서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93억2000만 원 횡령을 밝혀내 추가 기소하면서 이 중 59억 원에 대해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4-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형량은 6개월 줄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4노323).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므로 이 전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들은 형법 제37조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나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 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정치자금법
이정근
공직선거법
홍윤지 기자
2024-04-08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사장, 징역형 집유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527).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수십억 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음에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자 또다른 위법한 거래형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한 행위”라며 “각 지원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사후에 관련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ESG추진위원회를 운영한 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형량이 줄었다. 박 사장 등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4-04-03
형사일반
[판결] ‘검사가 고소인 뇌물받고 기소’ 재심 청구… 1년 감형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기소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당시 기소됐던 피의자의 형량을 1년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의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2010년 5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피고인 김희석 씨가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재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2023도10894). 지난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회사 지분을 A 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구조 등을 속인 혐의 등으로 A 사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2010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을 기소한 B 전 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B 전 검사는 해당 뇌물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B 전 검사의 사례가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인 ‘공소 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라고 판단해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 씨는 B 전 검사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법원은 “A 사가 고소한 사실의 내용이나 피해 규모에 비춰봐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었다”며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없이 공소를 기각하면 실질적 진실규범을 통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표이념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공소기각되지 않고, 법원에 기소한 내용에 따라 실제 판단을 하되 심리 판단 과정에서 검사의 뇌물 수수에 따라 수사가 편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 등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 검사의 뇌물수수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 전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부가 B 전 검사의 뇌물 수수 시점이 수사 종결 뒤였던 점을 근거로 들며 “뇌물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실도 언급했다. 다만 원심 법원은 선고 형량에서 1년을 감형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 씨는 이미 2012년 5월 4일 만기 출소했다.
검사
뇌물
홍윤지 기자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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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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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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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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