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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호진 태광그룹 前 회장, '선친 차명채권 상속' 소송 승소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 소유의 수백억 원대 차명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누나로부터 4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문일봉, 김성우, 최진혁, 강민성 변호사)이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20가합521718)에서 "이 씨는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호진 전 회장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선대회장은 사망 전인 1996년 9월 공증인가를 통해 "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한다. 딸들은 어머니와 오빠 및 남동생의 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 대한 집행자로 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인 이기화 전 회장을 지정하며, "상속재산 처리 및 모든사항을 관장하라"고 했다. 특히 이임용 선대회장은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한 상속은 상속재산 목록에 정리한대로 하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기화 전 회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라고 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2007년 11월,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태광그룹의 차명주식 신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를 통해 차명주식을 비롯한 차명채권 등 '나머지 재산'이 드러났다.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차명채권 실소유주는 자신이며 타인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경 이 채권을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 씨에게 전달했다. 2012년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재훈 씨가 응하지 않자 이호진 전 회장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채권을 단독 상속했고, 향후 반환할 것을 전제로 보관을 위탁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재훈 씨는 "유언의 나머지 재산 부분은 무효이고, 이호진 전 회장이 채권증서의 보관을 위탁한 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유언 중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일부 유언 내용의 결정에 있어 유언 집행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위임한 것으로, 유언의 일신전속성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은 상속개시 시점에 점유보조자를 통해 상속 채권증서를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함으로써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봐야 하고 이에 대해 다투려면 (이재훈 씨는) 참칭상속인인 이호진 전 회장으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제척기간 내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이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재훈 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됨으로써 이호진 전 회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상속회복청구
유언
태광그룹
상속
한수현 기자
2023-06-26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에 영향 주기 위한 목적의 광고물 게시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밖의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 부분에 대해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3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다만 헌재는 선거운동을 정의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중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같은법 제254조 제2항은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해온 A 씨 등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성명 등을 손글씨로 적은 피켓을 들고 이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 등은 상고심 중 이들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지 202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올해 7월에도 '그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먼저 헌재는 "광고물게시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설치 등 금지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으므로 같은 취지로 광고물게시 금지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거운동 정의조항에 대해서는 "정의조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결국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기에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선거운동, 그중에서도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매체의 종류, 규격, 이용 방법, 비용, 수량 등과 상관없이 선전시설물·용구 사용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는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예비후보자 등에 대해서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한 공론화를 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며 "규율범위를 넘어 후보·정책에 대한 논의 중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까지도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달성되는 공익 대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
광고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2-11-24
헌법사건
헌재,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시 형사처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2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07년부터 9년여간 23~24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역임하고 2019년 2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A씨는 2018년 11월 경부터 한달 동안 유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3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밥을 사고 여성용 화장품 세트 등 선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의 의미와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풀이되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어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선거
형사처벌
사전선거운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박수연 기자
2021-07-21
민사일반
오늘날 가족관계는 당사자 의사따라 다양하게 형성<br> 이해관계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br> 대법원 전합 "민법이 정한 제소권자만 가능"… 판례 변경
[판결]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친족이면 가능하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A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15므8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증조부인 B씨는 2010년 독립유공자로 결정됐다. B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녀 C씨의 딸이자 B씨의 손자인 D씨는 2010년 8월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이후 소송 끝에 승소해 2011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됐다. 이에 B씨의 장남 E씨의 손자 A씨(B씨의 증손자)는 "D씨의 어머니 C씨는 증조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다"라며 "내가 독립유공자 B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여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의 손녀인 D씨와 다른 손자 F씨도 생존해 있어 증손자에 불과한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으로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와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A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날 가족관계는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초로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민법 제865조 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며 "제기권자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중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해관계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소의 제기권자 범위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며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1차적 기준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진실한 혈연과 다른 친생자관계의 등록으로 자신의 신분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족관계
민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
손현수 기자
2020-06-18
행정사건
서울고법, 헌재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판결]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은 위헌 소지"
법원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6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중국인 A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다(2017누43984).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보호의 개시,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한 뒤 사무소장·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 여부를 심사해 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다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하는 구조로 돼있다"며 "결국 조사·집행자와 심사자가 하급자인 공무원과 상급자인 소장 등으로 돼 있어 사실상 하나의 기관이 절차를 모두 진행해 다른 기관의 견제가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 같은 제도가 없는 점 △보호연장시 피보호자에게 진술·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서류심사로만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청문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가 가능하다"며 "단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행정적인 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그 자체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2012년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중인 A씨는 2015년 보이스피싱범들의 부탁을 받고 중국 은행 계좌로 약 8개월 간 77억7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출국이 당장 어려워 보호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A씨는 강제퇴거명령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보호
심사
행정절차법
이장호 기자
2017-10-17
가사·상속
민사일반
1·2심, 부인 앞으로 부동산 이전 등기위해 자녀가 승낙표시 해야<br> 대법원, 자녀 동의 받을 것 아니라 자필유언 정당하다는 소송내야<br> 원고승소 원심 각하 취지로 돌려보내
"전 재산을 부인에게"… 자식이 유언에 반대한다면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으나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는 아내 신모씨와 자녀 3명을 두고 2010년 5월 사망했다. 정씨는 자신의 재산 전부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했다. 정씨 사망 후 정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자필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유언집행자인 신모 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신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 예규에 따라 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맞기 때문에 아들인 정씨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유언집행자인 신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아들 정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1다742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며 "유언집행자는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해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은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의 하나일 뿐, 등기원인인 유증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며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에 관해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2항이 규정하는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언집행자로서는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해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언
자필유언
유언집행자
유언증서
수증자
유언효력확인
상속인
신소영 기자
2014-03-10
헌법사건
법 시행 이전 수형자에게 적용은 합헌 <br>헌재 "형사 정책적 행정처분… 수형자의 권리 아니다"
무기징역 가석방, 집행형기 10년에서 20년으로
무기징역 수형자의 최소 가석방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 개정 형법을 법 시행 전에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도 적용토록 한 부칙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6년째 복역 중인 박모씨가 2010년 10월에 시행된 개정 형법 부칙 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408)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석방이란 수형자의 윤리적 자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행정처분으로, 형법상 규정된 형 집행기간이 경과됐다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것만으로 수형자가 교정당국에 대해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정당국이 가석방을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한 개정 형법을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법 시행 전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를 법 시행 후에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보다 더 짧은 기간에 가석방해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소급 적용을 규정한 형법 부칙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 형법 시행 전 가석방 심사 운용을 보더라도 2002년 이후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중 20년 미만 집행자의 가석방 사례가 없어 박씨의 가석방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정도도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18~20년 동안 수형 생활을 하고 가석방된 사례가 많이 있었고, 짧게는 14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적도 있어 10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갖는 가석방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개정 형법 부칙에 의해 손상되는 정도는 심각한 반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공익은 크다고 볼 수 없어 개정 형법 부칙조항은 박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박씨는 복역 13년째인 2010년 10월 개정 형법이 시행돼 가석방 요건이 엄격해지자 2011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가석방
가석방집행형기
무기징역가석방
가석방요건
소급적용
수형자
좌영길 기자
2013-09-13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취소 각하판결
소송 도중 유언집행자 해임됐어도 상속인에게 원고적격 인정 안돼
유언집행자가 소송 도중 해임돼도 상속인들에게 유산에 대한 원고적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56)씨 등 박씨의 형제들은 1967년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뒤 할아버지소유의 경기도 이천시 일대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돼있지 않고 아버지와 이종사촌인 홍모(1995년 사망)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발견하고 2007년 홍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씨의 아버지는 1997년 사망하기 전 이 토지를 자식들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하고 유언집행자 A씨까지 선임해 놓은 상태였다. 박씨 등은 유언집행자가 있음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1·2심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홍씨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마쳐져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홍씨의 자녀들은 상고했다. 그런데 상고심 중 유언집행자 A씨가 해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유언집행자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음부터 박씨 등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고 설령 유언집행자가 해임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 상고심(☞2009다208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상속인는 1997년 이 사건 임야를 김씨에게 유증, 유언집행을 위해 A씨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했고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들 앞으로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어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에게만 있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고 상고심 계속 중에 유언집행자인 A씨가 해임됐다고 해도 원고들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언집행자가 해임된 후 법원이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동안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적격의 흠이 상고심에서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유언집행자
해임
상속인
원고적격
유증
정수정 기자
2010-12-17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원·검찰 '미결구금일수 일부 刑期산입 위헌결정' 후속조치 분주
재소자 700여명 한달 안에 형기감면 혜택받는다
형을 선고받기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형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오자 검찰과 법원이 후속조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기결수의 형기를 다시 계산해 형기를 채운 재소자들을 곧바로 석방하고 있으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산입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 가운데 본형과 미결구금기간이 거의 같거나 실제 미결구금기간이 더 긴 피고인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 중 24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그러나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형기에 포함돼 형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해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檢, 재소자 700여명 한달 안에 형기감면 혜택= 대검찰청 공판송무과(과장 이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헌재의 위헌결정 직후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기결수 3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우선 형만기가 가까운 재소자 중 노역재집행자이거나 추가 영장집행자를 제외한 156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출소일이 이미 경과해 즉시 석방조치한 114명도 포함됐다. 위헌결정 바로 다음날을 제외하면 1일 평균 13~15명의 재소자가 석방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위헌결정 이후부터 한 달안에 석방해야 할 재소자는 모두 594명으로 조사돼 이 기간동안 형기감면혜택을 받는 재소자는 700여명이 넘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남은 형기가 비교적 장기인 재소자에 대해서도 10일까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의 형기 재산입 결과를 취합해 형집행 기일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형기혜택을 받는 수형자들은 각 교도소와 구치소측의 형기 재산입절차를 거쳐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형집행 정정지휘를 받은 다음 곧바로 형기감면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 法, 일선법원에 구속취소 검토 전달= 법원행정처도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코트넷을 통해 각급 법원에 미결구금일수가 원심의 본형기간에 다다르거나 초과한 사건을 파악해 구속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기록이 송부돼 각 재판부에 배당되기 전까지 수감돼 있는 미결수에 대한 구금일수를 파악해 달라고 일선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헌재결정 전에 형집행을 마친 사람들이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여전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이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2007도9137)을 내리면서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형이 확정돼 구속집행이 끝났거나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에서도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이 형사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다"며 "오는 9일 대법원선고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넘은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국회, 형법개정안 제출= 한편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금일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규정"이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법조계 안팎 "대체로 환영"=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 법조계 안팎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헌재결정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동안 항소기각이 될 경우 통상적으로 미결구금일수를 10일씩 깎았었는데 분명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전부산입이 원칙적인 모습"이라며 "비록 남소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재판의 편의보다는 피고인의 항소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석호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을 보호하는 것과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가치"라며 "이번 헌재결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권보호차원에서 진일보된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남소를 방지하고 소송을 줄인다는 차원의 문제는 다른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판사는 "미결구금과 형집행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환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정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문제는 있었지만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헌재, 미결구금일수 일부 형기산입 '위헌'=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복역중인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5)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형법 제57조1항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25일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결구금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형법 제57조1항은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그 예외에 대해 사실상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결구금이 확정된 형의 집행보다 완화된 형태의 구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형법 제57조1항이 (외국의)대다수 입법례가 미결구금기간의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는 것과는 달리 미결구금기간의 일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해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해 상소심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하지만,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해 형벌적 요소를 도입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구금일수
미결구금일수
형기감면
재심사유
형법개정안
류인하 기자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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