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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누범기간 기산점은 변경 전 집행종료 예정일
[판결]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으로 출소 기간 늦어졌다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을 먼저 하고 잔여형기 복역 후 출소한 경우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 전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검찰이 임의로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2029). A씨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9월 25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A씨는 복역 중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을 53일간 받았다. 이어 다시 징역형의 남은 잔여형기를 복역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죄형법정주의 취지 따라 형벌 법규 해석은 엄격히 재판에서는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A씨는 출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하고,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라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중형 선집행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형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외로 두고 있고,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는 자유형의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집행 순서 변경은 수형자에 불이익 없는 범위서 이어 "이 같은 규정은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빨리 구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형집행 순서의 변경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만약 수형자의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 집행을 임의로 지휘할 경우, 노역장유치 집행 기간만큼 자유형 집행이 뒤로 늦춰져 향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자유형 집행 종료일이 뒤로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집유2년 선고 또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는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외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형집행 순서의 변경이 수형자에게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장기화, 추가 구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칙 제39조 외에도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징역형 집행은 실제 출소한 날이 아닌 최초 집행종료 예정일이었던 2016년 7월 22일에 종료됐다고 봐야하고, A씨의 범행 시점은 이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A씨는 누범에 해당한다거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누범기간
기산점
벌금형
징역형
출소
특수상해
남가언 기자
2021-04-14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br> 법무사·변호사 관련법은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금고이상 실형자 감정평가사 응시제한은 합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감정평가사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준비생인 김모씨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037)사건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문직이므로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법률조항은 감정평가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자로 규정해 최소한의 준법의식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 기간경과 전까지 감정평가사 응시자격을 잃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미미한 반면 이 법률조항에 의해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이 담보돼 국민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중대한 공익이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감정평가사시험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지 2년이 경과할 경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7년 개정되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로 확대돼 그 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시험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형
금고이상
집행종료
집행면제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류인하 기자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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