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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거래 예상하고 자본 투자한 가맹점사업자 손해 우려"<br> 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사유제한없이 가맹계약 갱신거절권 조항은 무효
가맹점 본사가 사유제한 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가맹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모(41)씨가 "허위청구횟수와 금액에 비춰볼 때 블루핸즈계약(차량정비사업 가맹계약)에 대한 즉시해지권의 행사는 신의칙 위반"이라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블루핸즈계약 존속확인소송(2009가합22452)에서 "가맹점 본사가 사유제한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의 입장에서는 블루핸즈계약이 해지되면 통상 수억원의 자본이 투하된 시설 등을 정리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며 "시정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즉시해지사유에 관해서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의 대고객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심각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오씨의 허위청구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액수도 합계 28만7,760원에 불과해 그동안의 보증수리 건수 및 정비소 운영기간 등에 비춰볼 때 배신정도가 현대차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볼 만큼 심각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블루핸즈계약서 제44조의 계약생신거절권 조항은 현대차가 사유의 제한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어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해 자본을 투자하고 영업을 영위한 가맹점사업자인 오씨 등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해 가맹사업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갱신여부는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가 2009년4월의 180일전부터 90일전까지 사이에 오씨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씨와 현대차 사이의 블루핸즈계약은 다시 계약기간 1년으로 갱신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7년4월 현대차와 체계적으로 정비된 형태의 블루핸즈계약으로 재계약했다. 그런데 주행거리를 보증범위 내로 축소조작해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2008년3월 현대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오씨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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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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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핸즈계약
현대차
갱신거절
차량정비사업
신의칙
이환춘 기자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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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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