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손금에 산입해서 법인세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세법상 법인세부과대상이 아닌 손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에 산입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그 동안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손금의 범위에서 '통상적' 이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출의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영업을 위한 비용이 아닌 경우 법인세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왔었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7일 일본산 제조담배의 수입 및 판매업체인 제이티인터내쇼날코리아(주)가 "대리점에 지원한 인건비 등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9012)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의 '일반적으로 용인' 된다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통상적'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자들이 보통 같은 상황 아래 있다면 문제가 된 지출을 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대체로 납세의무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위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통상성'이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회사의 지원행위가 법령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됐다고 할 수 없고, 그 지원에 관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과세관청의 "국민건강을 해치는 담배의 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제25조의4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에 인건비등을 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담배사업법상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대상은 소매인이지 대리점등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를 직접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담배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제품이더라도 그 판매가 법률상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촉진을 위해 스스로의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산 제조담배의 수입 및 판매업체인 제이티인터내쇼날코리아는 1999년 내지 2003년 12개 대리점에 인건비와 차량지원비 등을 지원했다. 과세관청이 이는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며 총 10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