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7인조 그룹 '블락비(Block B)'가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블락비는 4일 "소속사가 수익을 정산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주)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2012카합20).
블락비 측은 "소속사가 각종 행사 출연료, 드라마 삽입곡 가창료, 상품 수익 등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있다"며 "전속계약 후에도 식비·차비·연습실 등의 지원요청을 무시하고 소속사가 가수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 대표이사였던 이모씨가 제작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가수들의 부모로터 7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잠적했는데도 소속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락비는 지코, 태일, 비범, 재효, 유권, 박경, 피오로 구성된 남성 7인조 그룹으로 2011년 데뷔했다. 블락비는 이미 지난해 12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