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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약없는 경우 이자 등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공사도급계약체결시 '차액보증금' 반환 때는 원금만 돌려줘라
공사도급 계약 체결 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차액보증금을 공사 완료후 반환할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부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시공자인 금호산업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2416)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액보증금제도란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 관련해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해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에 상응하는 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급인이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된 차액보증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됐다가 수급인의 계약이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이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차액보증금의 반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지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금만 반환하면 된다"며 "차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급인에게 지급된 차액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과실이 당연히 수급인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지난 94년12월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시설 등의 시공자로 낙찰돼 차액보증금으로 3백11억여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가 관련 법규정 개정으로 납부된 현금 전액을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자 98년 3월 보증서를 제공하고 차액보증금을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공단이 차액보증금을 기업자유예금으로 예탁했다 특정금전신탁으로 전환해 13%의 수익을 올린 만큼 1백1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공사도급계약
차액보증금
저가입찰
최저가낙찰제
부실공사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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