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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 장외발매소 설치 제한… 공공복리 증진"<br> 서울행정법원, 마사회에 패소 판결
서초구 마권 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취소' 정당
서초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마권 장외발매소 건물의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마사회가 "착공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착공연기 거부처분 및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31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는 신축 예정 건물이 마권 장외발매소 용도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을 밝혔고, 이후 건물 용도가 회의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해 허가한 것"이라며 "마사회는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신축예정건물의 실제 용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초구가 착공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착공연기 거부처분의 목적은 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사행심을 유발하는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행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관해 마사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연기거부 처분이 적법한 만큼 건축법 제11조7항에 따라 이뤄진 건축허가 취소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건축법 제11조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으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이전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수했으나, 서초구가 착공연기신청을 거부해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2011년10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고,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는 불가능하게 됐다. 마사회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 5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2011구합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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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
서초구
착공연기
건축허가
마사회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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