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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한진해운 前 회장, 실형 확정
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거절당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56)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443). 최 전 회장은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대한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진해운은 같은 해 6월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거절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끝에 파산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실사 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거절당했고, 산업은행이 요구한 자구안을 이행할 수 없어 곧 손을 들 것 같다'는 내용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했다고 봤다. 1,2심은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한 변동 추이를 보면 옛 사주인 피고인이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및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추징금 5억300여만원은 2심에서 4억9000여만원으로 감액됐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진해운
주식
이세현 기자
2018-10-29
형사일반
[판결] 조희팔 은닉재산 빼돌린 채권단 대표 등 실형 확정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조력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기 피해변제 명목으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사적으로 쓴 일당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65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씨(48)와 김모씨(57)에게도 징역 6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곽씨와 김씨에게 각각 13억5000만원과 1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고철업자인 현씨는 조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고철수입 투자계약 명목으로 넘겨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이 돈으로 조씨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검찰 공무원 오모씨에게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현씨가 재판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710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곽씨와 김씨는 2008년 11월 조씨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목으로 채권단을 조직한 뒤 채권단 자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현씨 등이 조씨의 은닉재산 일부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채권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곽씨에게 징역 8년을,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현씨 등은 조씨 사건 재수사를 계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의 은닉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들의 혐의점을 찾아냈다.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2조5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피한 뒤 2011년 12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씨가 살아있다는 의혹이 거듭 불거졌고 검찰은 조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희팔
사기범조희팔
도피자금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특가법
횡령
배임
홍세미 기자
2016-04-12
민사일반
법원,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 2066억 반환"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채권단에게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 가운데 2066억여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한국외환은행 채권단 8곳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소송(2011가합123150)에서 "2066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상선을 대표자로 해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인수자금계획으로 밝힌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나티시스 은행 예금 1조2000억원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금 해명을 요청했다. 현대그룹은 대출금이라고 밝혔지만, 자금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자 현대그룹은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인수자금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양해각서를 해지했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손해배상으로 500억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금조달 증빙이 중요한 문제였고, 자금 성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밝혀진 이상 현대그룹은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채권단의 해명요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고, 현대그룹이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그룹이 매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왔으나 정밀 실사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채권단은 이행보증금의 75%인 2066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현대건설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반환
㈜현대상선
㈜한국외환은행
신소영 기자
2013-07-25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LIG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가 1일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1회합34). 재판부는 "LIG건설의 경우 채권단과의 사전협의가 없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채권단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9월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돼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단이 향후 LIG건설의 회생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거나 조사위원 조사결과 회사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이사나 지배인의 재산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따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추천하는 인사(금융, 회계전문가)가 LIG건설의 자금지출을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단 의견을 반영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을 선임해 기업부실의 원인과 재산상태 등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LIG건설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LIG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LIG건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했던 LIG건설은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LIG건설
회생절차개시
채권단
법정관리인
유동성위기
김재홍 기자
2011-04-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차 손실 대신 받은 삼성생명주식, 상장 늦어진 데 책임있어<br>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삼성, 삼성차채권단에 6,000억원 지급하라
'단군 이래 최대 민사소송'으로 주목 받았던 삼성자동차 부채소송에서 채권단이 또 다시 이겼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총 14개 금융사(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주식의 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6,000억원을 나눠 갖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7317)에서 "삼성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과 채권단이 작성한 삼성차 손실보전 관련 합의서가 삼성생명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며 "'상장 후 처분'만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2007년4월에서야 생명보험회사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만큼 위약금 액수는 합의서에서 지급기한으로 정한 2000년말부터 정부에 의한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2007년 무렵까지 연 5%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단이 삼성생명상장으로 크게 이익을 얻었고, 합의 당시 쌍방 모두 삼성생명주식이 2010년에서야 상장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을 일부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황적 요인으로 삼성생명주식의 처분이나 상장이 어려웠다는 사정도 위약금 감액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생명 상장 전에 주식을 팔아버린 한스종금(파산관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합의서는 채권단 14개사가 삼성계열사 28사 및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맺은 계약인 만큼 위약금 외에 개별적으로 주식매각손실을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채권단은 삼성차의 법정관리로 발생한 손실 대신 이건희 삼성회장 소유의 삼성생명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를 받았다. 이때 삼성은 '2000년 말까지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상장 후 가격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회장이 삼성생명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장이 미뤄지고 채권단이 보유했던 삼성생명주식도 쉽게 팔리지 않자, 채권단은 2005년12월, 이 회장과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법정관리
이건희
삼성생명
삼성계열사
김소영 기자
2011-0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중앙지법, 현대그룹 신청기각
현대건설 채권단 MOU해지는 적법
현대건설 채권단이 주식매각을 위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예비협상자로 밀렸던 현대차그룹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해지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3735)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출자전환주식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동안 1조2,000억원의 자금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반영해 일부 사항을 진술·보장하고 자료제출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약정했으므로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대출에 대해 현대건설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인출제한이 없다는 양해각서의 진술·보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 매각주간사로부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지만 작성명의인의 권한이 객관적으로 의심되는 세 장의 대출확인서만을 제출했을 뿐 요청사항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자료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양해각서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과 주식매각을 위한 MOU까지 체결했지만 이후 인수대금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MOU가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원에 MOU해지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채권단은 소송 계속중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가처분신청취지를 MOU상의 권리확인 등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소송을 지속해왔다.
현대건설
채권단
MOU
주식매각
현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김재홍 기자
2011-01-05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지법 파산부,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 항고 각하
동아건설 사실상 파산
동아건설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3일 동아건설 정리채권자와 주주 등 1백10명이 낸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2000회9). 재판부는 또 항고보증금 400억원의 공탁명령에 대해 항고인들이 "공탁금 규정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2001카기5238). 이번 결정에 따라 모든 항고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돼 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되면 동아건설은 법원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9년12월 회사정리법을 개정한 이유는 갱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을 선고, 외환위기이후 긴급한 부실기업의 퇴출을 신속히 결정, 회사정리제도를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한편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함으로 회사정리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항고보증금 공탁제도는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가 남용될 것이 우려돼 생긴 제도인 만큼 항고인들의 주장처럼 '합리적 이유없이 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고인들이 정해진 기한내에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은 만큼 항고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초 동아 채권단 등이 항고보증금에 대해 제기한 특별항고 및 공탁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특별항고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항고보증금공탁제
법정관리폐지
법원직권파산
파산선고
동아건설
홍성규 기자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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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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