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민사소송'으로 주목 받았던 삼성자동차 부채소송에서 채권단이 또 다시 이겼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총 14개 금융사(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주식의 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6,000억원을 나눠 갖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7317)에서 "삼성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과 채권단이 작성한 삼성차 손실보전 관련 합의서가 삼성생명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며 "'상장 후 처분'만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2007년4월에서야 생명보험회사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만큼 위약금 액수는 합의서에서 지급기한으로 정한 2000년말부터 정부에 의한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2007년 무렵까지 연 5%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단이 삼성생명상장으로 크게 이익을 얻었고, 합의 당시 쌍방 모두 삼성생명주식이 2010년에서야 상장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을 일부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황적 요인으로 삼성생명주식의 처분이나 상장이 어려웠다는 사정도 위약금 감액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생명 상장 전에 주식을 팔아버린 한스종금(파산관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합의서는 채권단 14개사가 삼성계열사 28사 및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맺은 계약인 만큼 위약금 외에 개별적으로 주식매각손실을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채권단은 삼성차의 법정관리로 발생한 손실 대신 이건희 삼성회장 소유의 삼성생명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를 받았다. 이때 삼성은 '2000년 말까지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상장 후 가격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회장이 삼성생명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장이 미뤄지고 채권단이 보유했던 삼성생명주식도 쉽게 팔리지 않자, 채권단은 2005년12월, 이 회장과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