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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판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썼더라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계약을 불이행했더라도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보관자 지위 등이 인정된다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왔는데(97도666 등)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29). 2013년 4월부터 1년간 한 건물 1층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1~12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식당 양도를 의뢰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B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당시 식당과 순창군 임야를 교환하기로 계약했는데 이후 교환대상인 토지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이후에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2014년 3월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1146만원을 돌려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양도인인 A씨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위해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보증금을 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종전 판례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상충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전 판례가 타당하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은 채권양수인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채권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금전에 관해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타당하지만, 이 사건은 종래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면 이러한 계약의 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최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해 채권양도 영역에서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라며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태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횡령죄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박수연 기자
2022-06-23
민사일반
채권관계에서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 위반<br> 다만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br> 대법원 전합, 기존 입장 재확인… 원고일부승소 확정
[판결]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민법상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 관계에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회생절차 관리인인 A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2016다242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사는 2009년 농협으로부터 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 이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금지특약을 맺었다. 그런데 B사는 공사를 끝내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농협은 도급계약을 해제했다. B사는 부도 직후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했다. 이에 B사의 채무자이자 회생관리인인 A씨는 농협에 "B사에 미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3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농협은 "B사의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수해 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됐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민법상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가 무효인지, 유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판례와 다수설은 '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특약을 모르고 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라는 '물권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B사가 하청업체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이므로, 농협은 A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소수설인 '채권적 효력설'은 '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양수인이 특약을 알면서도 채권을 양수한 '악의'의 양수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라며 "다만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B사 채권 양수인인 하청업체들은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 관계에서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금지특약을 하면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며 "이때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악의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현행 민법 규정상 문언의 합리적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인정할 순 없다"며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국제규범이나 외국 입법례는 대부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석'이 아닌 '법 규정(입법)'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김재형·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은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만 구속하므로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며 "다만 채무자는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자본의 신속하고 원활한 순환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채권양도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기능과 가치가 확산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채권거래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담보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심은 "B사와 농협이 맺은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반해 이뤄진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며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B사"라고 밝혔다. 이어 "B사의 채권자들이 양도금지특약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양창수(67·사법연수원 6기)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전 대법관)는 "채권양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다수설과 판례를 쫓을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조항에 관련된 법률이 많은데 판례만 바꿔서는 뒤따라야 할 이해조정이 불가능하므로, 법 개정 없이 판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건전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권양도
민법
계약자유
손현수 기자
2019-12-19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다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이나 상가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5다21887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7월 경매를 통해 상가를 사들였다. 그런데 전 주인인 C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B씨는 월세와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해 4년간 3500만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B씨는 2010년 4월 C씨와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87만원을 내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연체한 것이다. 주인이 A씨로 바뀌었지만 B씨는 여전히 밀린 월세 등을 내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B씨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며 버텼다. A씨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며 "상가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며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봐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심은 "B씨는상가를 인도하고 밀린 관리비 등 2088만원을 주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상가 명도를 명하면서도, 1심이 인정한 2088만원 가운데 224만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도의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연체차임채권이 승계되지 않는데, C씨의 채권양도가 없기 때문에 A씨는 건물 소유권 취득 후 B씨가 연체한 차임 224만여원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명도소송
경매
임차인
월세
월세연체
상가임차인
보증금
보증금공제
신지민 기자
2017-04-10
민사일반
[판결] 재개발지구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는
뉴타운 건설 후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이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을 돌려달라고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 등 24명이 서울 은평구 뉴타운 개발사업 시행자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2016다20244)에서 A씨 등 3명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나머지 21명에게 총 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은평구에 살던 A씨 등은 2004년 은평 뉴타운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됐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SH공사는 A씨 등에게 은평 뉴타운에 지어질 새 아파트를 일반인과 똑같은 분양가에 공급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도 A씨 등 3명에게는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등 3명은 2010년 9월 분양권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50% 상당하는 채권을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양수한 후 2016년 1월 SH공사에 통지했다"며 "이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양수금채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대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한 때인 2010년 9월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이는 SH공사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2016년 1월 이전에 양도인인 각 상대방에 대해 생긴 사유이므로 민법 제451조 2항에 따라 SH공사는 이를 이유로 양수인인 A씨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451조 2항은 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채권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A씨 등 3명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SH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금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까지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대책대상자
은평뉴타운
SH공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부당이득금반환
신지민 기자
2016-10-2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소송을 대신 맡기려고 한 채권양도는 무효"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맡기려고 자신이 가진 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채권양도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는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의류업체인 A사가 의류소매업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14가합5762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선족 출신인 의류납품업자 최모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유씨에게 갖고 있는 1억4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을 A사에 양도했다. A사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조선족으로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등 소송 수행에 제약이 있어 A사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기 위해 유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와 A사가 채권양도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하지도 않았고, A사의 대표이사가 재판이 진행되던 중 '유씨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대금을 회수하면 최씨를 통해 중국의 의류제조업체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도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신탁법
채권양도
물품대금
지연손해금
의류납품
수탁자
소송행위
안대용 기자
2015-09-14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행지체 책임은 통지 받은 때부터<br> 대법원, 원심확정
'채무이행' 소송 중 채권 양수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제3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행지체 책임은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B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자녀는 제외하고 B씨와 C씨에게만 2분의 1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후 유증받은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B씨와 C씨는 수용보상금으로 3억3000여만원씩 받았다. C씨는 그 중 3억원을 B씨에게 보관시켰지만 이후 B씨는 자신이 맡은 보관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절반가량만 돌려줬다. 이들의 다른 형제인 A씨는 어머니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C씨의 보관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자신의 상속분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C씨에게 보관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 중에 A씨는 C씨가 B씨에 대해 가진 보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29557)에서 "B씨의 이행지체책임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보관금채권에 관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채무이행청구소송
채권양수
이행지체책임
채권양도통지
지연손해금
지명채권
보관금채권
신소영 기자
2014-05-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채권양도 통지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한 판례 엇갈리고 있었다면<br> 변호사가 의뢰인의 채권양도 법원에 제때 알리지 않아 패소했더라도<br>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어
변호사 의무 판단 기준은 '평균적 법률지식과 노력'
변호사가 의뢰인의 채권양도 사실을 법원에 제때 알리지 않는 바람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에서 졌더라도, 당시 대법원이 채권양도 통지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문제의 변호사가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법률지식으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65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소송을 내면서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2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당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언제 중단되는 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채권양도를 통지만 하면 된다'와 '통지 후 재판에서 행사해야 한다'로 나뉘는 등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확립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 박 변호사가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박 변호사가 기본 수임료를 받지 않는 대신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관련 사건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박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다거나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법률 지식으로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A아파트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사건 수임 초기에는 소송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였는데 소 제기 직후 '구분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원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일일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야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청구권을 넘겨받은 뒤 아파트 측에 채권양도통지를 했고, 박 변호사는 그로부터 5개월 뒤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채권양도통지로 인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했지만, 2010년 항소심과 2012년 상고심에서는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는 이미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했다'며 잇따라 패소했다.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양도통지를 제대로 했는데도 박 변호사가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졌다"며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 등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박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변호사
의무판단
입주자대표회의
제척기간
권리행사기간
시효중단
홍세미 기자
2014-04-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금융기관 우선매수권 행사 못해<br>중앙지법 "이해관계인에 손해 끼칠 가능성"
자산공사 채권공매절차 진행 후에는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사가 채권 처분을 시작할 때까지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M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이 "대출금채권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1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175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양도 계약서상의 '정산종료일'은 저축은행 등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기 위한 대출금채권 등의 처분시기를 의미한다"며 "은행 측이 아무 제한 없이 정산종료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공사로부터 채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우선매수권를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공사 측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며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한 이후에 '정산종료일'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하고 다시 행사할 수 있다면 은행 측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처분절차를 진행한 공사와 이해관계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6월 M저축은행 등은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다. M은행 등은 자산관리공사가 대출금채권과 담보물건에 대한 공매를 앞두고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지하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공매가 6번이나 유찰된 이후 한 저축은행이 6회차 유찰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M은행 등은 자산관리공사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매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우선매수권 포기의사를 뒤집어 다시 행사할 수 없다"며 약 118억여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채권공매절차
대출금채권
우선매수권
김승모 기자
2013-04-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전원합의체 "조세정책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BR>환급세액 반환, 일률적 부당이득으로 본 기존판결 변경
부가세 환급 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해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과다책정된 부가가치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양수한 (주)아시아신탁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13억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95564)에서 사건을 의정부지법 행정부로 이송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개별 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기존의 대법원 판결(87누479)은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그 존재여부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보영 대법관은 "소송실무의 관점에서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며 "수십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인식이라는 확고하고 실무관행도 확립된 상황이므로 구태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지급청구에 관해서만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소송실무만 혼란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시아신탁은 2009년 3월 A건설회사로부터 13억 91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수받았다. 아시아신탁은 A사를 대리해 파주세무서에 채권양도 통지한 뒤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세액은 조세법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환급세액 반환청구소송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통해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의정부지법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의 당사자들은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부가세
환급세액
행정소송
아시아신탁
부당이득반환
당사자소송
소송실무
좌영길 기자
2013-03-27
금융·보험
기업법무
거래당사자 모두 한국인… 채권 소재지·양도지도 한국이라도 <BR> 서울고법 "약정 준거법 명백…'최밀관련국법 원칙' 적용 불가"
국제적 채권양도 국내법 적용 안돼
국제적 채권양도의 거래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대한민국 영토 내라고 해도 국제사법상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들어 해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국제사법 제8조1항에 규정된 최밀관련국법 원칙은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가압류권자인 D통상 등을 상대로 낸 16억4600여만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항소심(2012나14816)에서 "대한민국법이 아니라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우선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D통상은 양도 통지서와 승낙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며 다퉜지만, 재판부는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는 영국법을 적용해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사법 제8조1항의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함부로 적용하면 국제사법에서의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되므로 단지 어느 법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정도로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법조항은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존재하며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조항의 규정을 들어,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4조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공통적인 속인법이 대한민국법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사정만으로 채권양도의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4조1항과 달리 정하게 된다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어느 법에 따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할지 알 수 없게 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D통상은 채권양도시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영국법의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법 제450조2항은 단지 임의규정에 반대되는 의미의 강행규정에 불과하고, 국제사법 제7조가 의미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2007년 2월 다른 은행들과 함께 파나마 국적 선박회사인 B사 계열사에 4162만5000달러를 대출했다. 우리은행은 수탁은행으로서 B사가 지에스(GS)칼텍스에 가지고 있는 용선료 채권을 3월 양수받았다.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B사의 양도 통지서나 GS칼텍스의 승낙서는 확정일자가 없었다. 한편 B사 채권자인 D통상 등은 2010년 4월께 용선료 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국제적채권양도
최밀관련국법원칙
국제사법
우리은행홍콩지점
GS칼텍스
이환춘 기자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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