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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정 개정돼 정년 연장됐다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연령 규정에 따라 퇴직한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돼 정년이 바뀌었다면 다시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지위 확인소송(2021구합1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배 퇴직 조치는 무효로 봐야 A 씨와 B 씨는 각각 1987년과 1988년에 기능 10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공개채용돼 행정보조 직군의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했는데, 주된 업무는 C 내부 서류를 문서화하는 것이었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이 실시됨에 따라 기능직 직렬 중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등 6개 직렬이 폐지되면서 A 씨 등은 의원면직 상태가 됐다가 전임계약직 직원으로 다시 채용돼 정보업무 지원 분야 중 입력작업 분야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고, 그날부터 C 기관 계약직직원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해당 규정에서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등 근무자는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하거나 만 45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무했는데 B 씨는 2010년 11월, A 씨는 2011년 6월 해당 규정에 따라 입력작업의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에 각 도달하게 됐고 연령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각 2년을 연장해 근무하다가 B 씨는 2012년 12월, A 씨는 2013년 6월 각 퇴직했다. 한편, A 씨 등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C의 계약직직원으로 채용돼 전산사식 직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경 연령 규정에 따라 퇴직한 D 씨 등은 해당 규정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2년경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과 2심 법원은 D 씨 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된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된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낮게 정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당연무효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는 D 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A 씨 등은 퇴직한 때로부터 약 8~9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관련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돼 무효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은 연령 규정에 의해 정해졌으므로 퇴직 조치 또한 무효"라며 현재에도 C 소속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퇴직사유는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였으나, 그 계약기간은 해당 연령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며 "A 씨 등의 채용계약 내용 중 종기에 관한 부분이 강행규정을 위반해 효력이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A 씨 등에 대한 퇴직조치 또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등의 계약기간은 종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고, 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한 C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2018년 6월 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 개정 규정에 따라 A 씨 등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데, 변론종결일 현재 A 씨 등이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았음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A 씨 등은 현재에도 C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공무원
계약직
한수현 기자
2022-09-29
행정사건
공원관리 위탁료 납부고지 취소소송 대상안돼
서울시에서 공원관리를 맡긴 사람이 받은 관리위탁료 납부고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반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도로·공원 등 국공유재산의 사용권을 특정인에게만 허락해 주는 것을 행정처분으로 파악해 그에 따른 사용·관리료 부과 및 징수처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와달리 그 사용관계를 ‘공법상 계약관계’로 보고 계약에 따른 납부고지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법상 계약’이란 행정사무 위탁계약이나 공무원 채용계약 등 행정집행을 위해 행정관청이 개인과 맺는 계약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의 매점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이모씨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관리위탁료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관리위탁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0020)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공유재산 등 공물(公物)의 사용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계약은 행정행위(처분 등)의 방법보다 개인이 행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에 더 부합하므로 행정청은 계약을 통해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물의 특별사용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법상 계약관계라 하더라도 입찰참가제한이나 낙찰결정과 같이 계약체결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일방적인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계약의 효력 등(예컨대, 납부고지, 이행청구 등)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과는 달리 행정관청과 개인이 대등한 자격에서 공법상 법률관계(계약이행, 지위확인 등)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매점관리를 위탁받은 점에서 공법상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관리위탁료 납부고지는 일방적으로 위탁료를 정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에서 정한 위탁료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 도시공원법에 위탁료에 대한 강제징수규정이 없는 점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말 서울시로부터 어린이대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매점시설 관리를 다시 위탁받았다. 그는 공단이 2007년도 관리위탁료로 11억여원을 내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공원관리위탁료
국공유재산
공법상계약관계
납부고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어린이대공원
관리위탁료
시설관리공단
안용범 기자
2007-07-19
노동·근로
행정사건
채용계약 중도해지는 무효
계약직 공무원이 부당한 파견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채용계약이 해지됐다면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20일 경기도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가 파견명령 위반으로 채용계약이 중도해지된 정모씨(39)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채용계약해지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2002누6363)에서 "채용계약해지가 무효"라며 "해지된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9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견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성이라기 보다는 원고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어 피고에대한 원고의 항변을 억누르기 위한 부당한 수단으로서 활용된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12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99년4월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연구원으로 채용됐으나 도사편찬과는 관련없는 일반행정업무에 동원돼 위원회측과 마찰을 빚은 끝에 2000년7월 경기북부지역의 고문서발굴업무를 담당케 한다며 경기의정부에 있는 제2청으로 파견명령이 내려져 이에 불응했으나 경기도가 채용계약기간 중인 같은해8월 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냈었다.
채용계약
중도해지
파견근무
계약종료일
부당파견
장정화 기자
200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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